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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502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경기도 ○○시 ○○구 ○○동 246-2 27/6 ○○아파트 6-103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2.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0. 23. 혈중알콜농도 0.128%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1. 8.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의2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주식회사 인천영업소 영업소장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1989. 8. 2.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1994. 5. 21. 정기적성검사(갱신)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1994. 6. 7.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10. 23. 00:53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인천광역시 ○○구 ○○동 소재 ○○ 앞 노상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28%로 측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 인천영업소 영업소장으로 판촉ㆍ납품 등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직장을 잃을 우려가 있어 생계가 막막하여지는 점, 1989. 8. 2.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 전까지 약 15년 1월의 기간동안 사고 없이 운전하여 왔으며, 교통법규위반한 적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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