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521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여 ○ ○ 충청남도 ○○시 ○○읍○○리 3-3○○아파트 110-1004 피청구인 충청남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2.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8. 18.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1. 2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2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화물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자로서, 1990. 3. 8.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8. 18. 02:19경 청구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충청남도 ○○시 ○○동 소재○○가든 앞 노상의 편도 2차선을 주행하던 중 도로 우측 인도로 보행 중이던 청구외 김○○을 충격하여 전치 8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의 인적피해를 야기하고 아무런 구호조치 및 신고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떠난 사실, 사건 현장의 목격자인 청구외 김△△ 등의 신고로 이 건 뺑소니 사고가 접수된 사실, 사건현장의 또 다른 목격자인 청구외 김□□에 의하면 사건 당시 차량을 주차하려고 고임목을 찾기 위해 하차하는 순간 ‘퍽’하는 소리와 함께 사람이 날아 떨어지고 가해차량인 흰색 승용차가 속도를 줄이는 것처럼 하다가 그대로 진행방향으로 달아났다고 진술한 사실, ○○연구소의 감정결과 회보서에 의하면 청구인 차량의 전면범퍼 우측에서 2개소의 의류마찰 형상들이 나타나고 이는 위 김○○의 바지 구성섬유와 동종계열의 섬유부착으로 보이는 등 검토결과 승용차 전면 우측은 피해자인 위 김○○의 하체와 충격된 것으로 추정됨이라고 기재된 사실,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2004. 11. 17.자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건 당일 친구 한 명과 ○○소주 한 병 반을 마셨으며 위드마크공식에 의한 음주측정수치인 0.072%에 대해 이의 없다고 진술한 사실 등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특수화물을 운송하는 운전기사로 근무하기 때문에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이며, 불치병인 암과 투병하는 딸을 부양하면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는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는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사고내용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78조제1항제12호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자가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김○○을 충격하여 중상의 인적피해를 야기하고도 병원으로 후송조치를 취하거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사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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