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676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문 ○··○ 서울특별시 ○○구 ○○동 25-44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2.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2. 13. 혈중알콜농도 0.134%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2. 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의2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3. 12. 19.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취득하여 1986. 7. 26. 미등록차량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1990. 9. 19.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여 1997. 10. 27.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며, 1999. 6. 8.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 12. 13. 04:49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서울특별시 ○○구 ○○동 25번지 앞 노상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34%로 판정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문맹으로 가족들을 부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운전면허까지 취소되면 생계가 막막해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음주운전 및 미등록차량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는 자로서 교통법규준수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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