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632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대구광역시○○군 ○○읍 ○○리 22-2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2.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0. 23.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2. 2.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2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화학제품 제조회사에 근무하던 자로서, 1995. 1. 17.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10. 23. 21:50경 청구인의 부친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대구광역시 ○○구 ○○동 소재○○대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정차 중이던 청구외 임○○이 운전하던 봉고 화물차를 충격하여 동 화물차에 탑승하고 있던 위 임○○과 청구외 명○○에게 경상의 인적피해를 야기하고 동 차량에 약 127만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야기한 사실, 사고 후 청구인은 아무런 구호조치 및 신고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떠났다가 사고현장을 목격한 청구외 최○○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검거되어 같은날 23:01경○○경찰서에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25%로 측정되었으나 사고시점부터 음주측정시점까지의 시간경과에 따른 혈중알콜농도감소분을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합산한 결과 적발당시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34%(0.125%+ 0.009%)로 판정된 사실 등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사고 당시 도주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지인들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 전화연락을 한 점, 회사에 출ㆍ퇴근 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는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는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사고내용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78조제1항제12호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자가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위 임○○이 운전하던 화물차를 충격하여 경상 2명의 인적피해를 야기하고도 병원으로 후송조치를 취하거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 사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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