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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807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태 ○○ 경기도 ○○시 ○○구 ○○동 2627 ○○아파트 101-705 (송달장소 : 경기도 ○○시 ○○구 ○○동 1741-13 2층)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0.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8. 3.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8. 10.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2004. 9. 12.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엔지니어링에서 건축설계 및 감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로서, 이 사건 당일 대학동창들과 회식을 하면서 양주 1잔 반 정도를 마시고 사업상 거래하는 여성의 대리운전에 의하여 귀가하다가 단속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거부하였는바, 청구인을 대리운전하여 준 여성은 적발지점에서 택시를 타고 현장을 떠났고 청구인은 소변이 마려워 차량에서 하차하여 소변을 볼만한 장소를 찾다가 경찰관에게 호흡측정의 요구를 받았던 점, 청구인은 현재 (주)○○의 충청남도 ○○시 ○○면 소재 공장신축건과 관련하여 차량에 설계도면 등을 싣고 출퇴근을 하고 있어서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엔지니어링에 근무하던 자로서, 1992. 5. 30.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8. 3. 00:35경 혈중알콜농도 미상인 주취상태에서 청구인 처 소유의 경기 ○○더 ○○호 뉴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행정로타리 앞 노상에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불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도로교통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경찰공무원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78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면 위 규정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사업상 거래하는 여성이 운전하였고 청구인은 운전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단속경찰관의 단속경위서에 의하면, 2004. 8. 3. 00:00경 단속현장에서 경기 ○○더○○호 코란도를 운전하여 오던 청구인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하려 하였으나 청구인이 음주운전사실을 부인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였고, 청구외 경장 정○○가 전방 15m 앞에서 청구인이 하차하는 것을 보았다고 기재된 점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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