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882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경기도 ○○시 ○○구 ○○동 1232호 39/9 ○○병원 인턴숙소 1353호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1.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9. 4. 혈중알콜농도 0.104%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0. 25.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2004. 11. 15.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병원의 인턴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사건 당일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중 돌보던 환자가 응급실을 통해 입원했다는 연락을 받고 부득이 병원으로 가기 위해 운전하다가 단속되어 이 건 처분을 받았는바, 청구인이 출장업무 및 지역봉사활동 등을 위해 잦은 차량운행을 하고 있는 점, 응급환자 발생시 병원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운전면허취득 이래 음주운전 및 사고 없이 운전하여 온 점, 이 건 음주운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의2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의 인턴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2002. 9. 24.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9. 4. 02:02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부친 소유의 ○○거 ○○호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다가 서울특별시 ○○구 ○○동 77번지 앞 노상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05%로 측정된 사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고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같은 날 02:22경 병원에서 혈액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02%로 판정되었으나 적발시부터 채혈시까지의 시간경과(20분)에 대한 혈중알콜농도감소분을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합산한 결과 적발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0.104%{0.102% + 0.008% × (20/60)}로 판정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청구인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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