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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780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오 ○○ 경기도 ○○시 ○○읍 ○○리 1039번지 ○○아파트 208-404 (송달장소 : 경기도 ○○시 ○○읍 ○○리 500-1번지 ○○아파트 101-1405)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0.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운전면허정지기간(2004. 7. 2. - 2004. 9. 22.)중이던 2004. 7. 10.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0. 1.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소형 및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를 2004. 11. 2.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4. 6. 30.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0.074%로 측정되어 2004. 7. 1. ○○남부경찰서에 입건되어 조사를 받고 관인이 날인되어 있지 않은 100일의 운전면허정지처분통지서(이하 "정지처분통지서"라 한다)를 수령하였는데, 2004. 7. 21.까지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정지처분 사전통지서를 2004. 7. 6.자로 송달받아 위 출석기일이 도과하기 전인 2004. 7. 10.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이 건 처분을 받게 되었던 바, 정지처분사전통지서를 사전에 받지 못하여 처분의 절차를 위반하였고 또한 직인이 없는 정지처분통지서를 수령하여 정지처분은 당연 무효이므로, 정지기간 중의 운전이 아닌 점, 2004. 7. 21.까지 출석하라는 운전면허정지처분 사전통지서를 2004. 7. 6.자로 수령하여 7. 21.이후에 정지처분이 진행되는 것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의 출석기한 이전의 운전행위는 무면허 운전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7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6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83. 4. 2.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1990. 10. 15. 정기적성검사 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1990. 11. 29.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4. 6. 30. ○○남부경찰서관내에서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74%)으로 적발되어 80일(2004. 7. 2. - 2004. 9. 22.)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고 동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인 2004. 7. 10. 05:40경 청구인 소유의 ○○모○○호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시 ○○동 소재 ○○주유소 앞 노상에서 경찰관에게 운전면허정지기간중의 운전으로 적발되었다. (나) 청구인이 2004. 7. 1. 수령한 자동차운전면허정지결정통지서에 의하면, 성명은 "오○○"으로, 정지처분기간은 "2004. 7. 2. - 2004. . .(100일간)"으로, 사유는 "음주운전 100점으로 2004. 7. 2.부터 운전면허가 정지처분 집행됨을 고지합니다."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위 처분통지서가 발행된 날은 2004. 7. 2.자로 되어 있으며 ○○남부경찰서장의 직인은 없다. (다) 청구인은 2004. 7. 6. ○○남부경찰서장으로부터 2004. 7. 21.까지 경찰서로 출석하거나 이의내용을 송부하여 달라는 내용의 정지처분 사전통지서를 수령하였다. (라)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2004. 7. 1.자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회사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놀다가 술이 깬 줄 알고 운전하고 귀가하다가 적발되어 경찰관으로부터 운전면허가 정지됨을 고지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마)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2004. 8. 7.자 피의자신문조서에 하면, 청구인은 2004. 6. 30. 행정처분기간 중 운전행위로 적발되어 정지 예정자라고 들었고 다음 날 교통조사계 3반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정지가 100일이 들어가는 것을 들었으나, 2004. 7. 10.은 어머니 제사라서 부득이 운전을 할 수 밖에 없어서 정지처분통지서를 받은 적이 없었고 변호사를 통하여 자문을 받은 결과 운전면허증에 이상이 없다고 하여 운전하게 되었으며, 그 당시(정지처분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면허증을 반납하고 서명을 하였는데 그것이 정지결정통지서인지는 모르겠고, 정지결정통지서를 수령하였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바) ○○남부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소속 경장 강○○이 작성한 경위서에 의하면, 소직은 2004. 6. 30. 01:29경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오○○에 대하여 2004. 7. 1.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고 행정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정지결정통지서와 사전통지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는데, 통상 당일 음주운전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온 피의자는 즉시 행정처분을 원하는 경우 행정처분 사실에 대한 고지를 하여 주고, 정지처분사전통지서 및 정지처분결정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지 않고 피의자에게 정지결정통지서의 내용을 일일이 알려주어 내용의 진실함을 확인시킨 후 발급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어, 피의자인 오○○에게 발급한 정지결정통지서에는 관인을 찍지 않은 채 발급하였으나, 그 내용의 진실함과 고지는 분명히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운전면허정지처분과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운전면허정지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면 그 정지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지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다툴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도로교통법 제78조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3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운전면허정지처분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운전면허정지처분결정통지서를 그 처분의 대상자에게 발송 또는 교부하여야 하고 그 운전면허정지처분결정통지서가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하며, 동법시행규칙 별지 제52호의2 서식에 의하면 운전면허정지결정통지서에는 발급주체의 직인을 날인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청구인이 직접 수령한 정지처분결정통지서에 관할 경찰서장의 직인이 누락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의 원인이 된 정지처분은 당연 무효이므로, 이에 근거한 이 건 처분도 무효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관련 정지처분서상에 수원남부경찰서장의 직인이 누락되어 있어 정지처분통지서에 형식적으로 미비한 점이 있는 것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정지처분통지서를 직접 인수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이 건 정지처분통지서의 발급주체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이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인 점을 고려할 때, 정지처분통지서상의 형식적 미비가 청구인에 대한 정지처분을 무효로 할 정도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달리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이 무효라거나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정지처분사전통지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2004. 7. 21.까지 출석하라는 정지처분사전통지서를 2004. 7. 6.자로 수령하여 7. 21.이후에 정지처분이 진행되는 것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청구인은 출석기한 이전의 운전행위는 무면허 운전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행정착오로 인하여 정지처분사전통지서가 다시 발송되어 청구인이 이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면허증을 반납하면서 정지처분사전통지서 및 정지처분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고 정지처분기간중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운전면허사전통지서의 재발송이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점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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