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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798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충청남도 ○○시 ○○동 261-5 (송달장소:경기도 ○○시 ○○구 ○○동 90-14 ○○빌딩 3층 301호) 피청구인 충청남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0.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4. 26.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 또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7. 12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2004. 8. 7.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당일 충청남도 ○○시 ○○동 소재 박물관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청구인은 사고 직후 청구인의 처에게 구호조치를 맡기고 청구인은 화장실을 다녀온 동안 사고가 수습이 되었고 청구인은 그 다음날 경찰서에 가서 자수를 하였음에도 청구인을 뺑소니로 처리한 점, 청구인은 화물차 운전기사로서 운전면허가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나. 판 단 (1) 우편물배달증명서 등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4. 4. 26.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 또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4. 7. 12.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2004. 8. 7.자로 취소한 뒤에 동 통지서를 2004. 7. 13. 청구인의 주소지인 충청남도 ○○시 ○○동 261-5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배○○(배○○의 오기로 보인다)이 2004. 7. 14. 위 주소지에서 위 통지서를 수령한 사실, 청구인이 2004. 10. 18. 이 건 행정심판 청구를 제기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ㆍ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기는 하나,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지에 송달되어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경우에도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배○○이 2004. 7. 14.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운전면허취소처분통지서를 수령한 이상 동 처분서가 청구인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달리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없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반증도 없으므로, 청구인은 위 배○○이 이 건 처분서를 수령한 2004. 7. 14. 이 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 행정심판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04. 7. 14.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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