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37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가 192-30 (1/5) ○○아파트 918호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9.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3. 3.경 미등록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6. 16. 청구인의 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2004. 7. 17.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일제 차량(○○)을 판매한 사람(딜러)의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을 믿고 가끔씩 회사와 집 사이를 운행하였다가 회사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동 차량을 발견한 경찰관에 의하여 조사를 받고 미등록 차량 운전으로 적발되었는 바, 청구인은 2002. 12. 9. 위 차량을 1,700만원에 구입하였고 차량딜러는 아무 이상이 없는 차라고 하며 차량검사가 통과되지 않을 때마다 임시번호판을 교부받아 달아주었는데 2003년 10월부터 딜러와 연락이 두절되었고 마지막 번호판에 날짜가 적혀있지 않았으므로 처음부터 고의로 미등록차량을 운행한 것이 아닌 점, 정상적인 차량을 구입하지 않은 과실은 있으나 부정직한 딜러 때문에 피해를 보게 되어 억울한 점 등을 참작할 때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1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8 자동차관리법 제5조 및 제27조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주부이던 자로서, 1999. 11. 16.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유효기간이 지난 임시번호 ○○호 일제 ○○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2004. 3. 3. 11:50경 경기도 ○○시 ○○구 ○○동 1141-1 ○○타운 앞 노상에서 주차중인 위 승용차를 단속한 경찰관에게 미등록차량 운전으로 적발된 사실,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1차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위 차량의 판매자가 임시번호판을 여러 번 바꿔주었고 유효기간 최종만료일은 2003. 1. 13.이었다고 진술한 사실,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2차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2003년 후반기부터 약 10회 정도 급할 때 위 미등록 차량을 운행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자동차등록법 제5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하지 못하며,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미등록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