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36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73-11 (7/5) 지층 가호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9.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 17. 미등록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 31.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를 2004. 2. 27.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으로부터 돈을 빌려간 청구외 최○○이 차용증대신 맡긴 차량(서울 ○○다 ○○호 ○○ 승용차)을 자동차등록이 말소된 줄 모르고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 바, 청구인은 본인 소유의 차량이 있어 위 ○○ 승용차를 운전할 필요가 없었으나 지병으로 형님이 사망하여 집안가족을 다 태울 수가 없어 위 ○○ 승용차를 이용하여 벽제화장터에 갔다 서울로 돌아오다가 적발된 점, 자동차등록 말소사실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할 때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 1. 17. 13:00경 자동차등록이 말소된 서울 ○○다 ○○호 번호판을 부착한 ○○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서울특별시 ○○구 ○○동 533번지 소재 ○○검문소에서 미등록차량 운전으로 적발된 사실, 피청구인은 2004. 1. 31. 청구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결정한 후 2004. 2. 7. 청구인에게 운전면허취소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2004. 2. 16. 수취인미거주로 반송되자, 관할게시판에 2004. 2. 19.부터 2004. 3. 3.까지 공고하고 통지에 갈음한 사실, 청구인은 2004. 9. 9. 이 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하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초과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실이 분명하고, 달리 180일을 초과하여 심판청구를 하게 된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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