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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893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서울특별시 ○○구 ○○동 153번지 ○○아파트 103-160 (송달장소 : 서울특별시 ○○구 ○○동 ○○아파트 1003-401)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0.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7. 9. 혈중알콜농도 0.088%의 주취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 또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7. 27. 청구인의 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2004. 8. 18.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전날 남편이 외도를 하여 화가 난 나머지 혼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고 가다가 가벼운 접촉사고를 야기하여 이 건 처분을 받게 되었던바, 외도를 하는 남편이 병원에 있다고 하여 확인하기 위하여 부득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 피해도 경미한 점, 현재 남편은 실직하였고 청구인이 피아노 레슨을 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학생 집을 방문하여 가르치려면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41조, 제50조, 제70조 및 제78조제1항제12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 9. 25.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7. 9. 00:4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남편 소유의 서울 ○○더 ○○호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서울특별시 ○○구 ○○동 91-1번지 앞 노상에서 신호대기중이던 청구외 정○○가 운전하던 서울 ○○바 ○○호 영업용택시의 뒷부분을 충격하여 위 정○○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와 위 피해차량에 47만 5,330원의 수리비를 요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구호조치 또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사실, 청구인은 600미터를 도주하다가 뒤쫓아 온 피해자에게 붙잡힌 사실, 위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01:49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79%로 측정되었으나, 사고시점부터 음주측정시점까지의 시간경과(69분)에 따른 혈중알콜농도감소분을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합산한 결과 청구인의 사고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0.088%(0.079% + 0.009%)로 판정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도로교통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면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사고내용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78조제1항제12호에 의하면,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자가 동법 제50조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정지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경상 1인의 인적 피해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동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구호조치 또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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