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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894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서울특별시 ○○구 ○○동 90의1 16/2 B01 (송달장소 : 경기도 ○○시 ○○동 363-1 ○○빌딩 306호 변호사 박○○, 구성진 법률사무소)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1.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8. 30. 혈중알콜농도 0.107%의 주취상태로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 및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9. 22.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트레일러), 제1종 특수(레커),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를 2004. 10. 9.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전일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여 차량이 노상 우측 조경석(造景石)을 들이받고 좌측 노변으로 넘어가게 하였고 평상에 앉아 있던 청구외 이○○ 등 4인이 놀라 이를 피하면서 평상 밑으로 넘어지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고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처분을 받았는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6조 별표 14에 의하면, 청구인이 운전한 승합차는 제1종 대형 또는 제1종 보통면허로는 운전이 가능하나 제1종 특수(트레일러)면허나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면허 중 제1종 대형 또는 제1종 보통면허만으로 위 승합자동차를 운전한 것이 되고, 제1종 특수면허나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할 것이어서 제1종 특수면허 및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에 대한 취소처분은 위법한 점, 비록 사고 순간 당황하여 현장을 이탈한 점에 대해서는 비난의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이 청구인에 대하여 통증을 호소한 바 없어 청구인으로서는 그들의 상해여부에 대해 알 수 없었던 점, 위 사고로 인하여 청구인은 10,000,000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충분한 제재효과가 있는 점, 청구인은 특수자동차운전이 유일한 생계수단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41조, 제50조, 제70조 및 제78조제1항제12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음식점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2000. 2. 3.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8. 30. 00:2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외 최○○ 소유의 ○○무 ○○호 카운티 승합차량을 운전하다가 경기도 ○○시 ○○읍 ○○리 236번지 앞 노상에서 안전운전을 불이행한 과실로 위 차량이 진행방향 우측에 있던 조경석을 충격하고 좌측으로 이탈하여 좌측에 있던 평상쪽으로 진행하게 하였고, 이로 인해 평상에 앉아있던 청구외 이○○, 청구외 황○○, 청구외 양○○, 청구외 유○○를 놀라 뒤로 넘어지게 하여 위 이○○에게 전치 약 2주, 위 황○○에게 전치 약 2주, 위 양○○에게 전치 약 3주, 위 유○○에게 전치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인적피해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 및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사실,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위 차량을 발견하고 추격하여 정지할 것을 마이크로 고지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도주하였다가 경찰관이 위 차량의 소유주인 위 최○○를 통해 청구인의 전화번호를 파악하여 연락을 하자 경찰서에 출두하여 검거된 사실, 청구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사고 당시 술을 먹은 것이 겁이 나고 당황되어 그만 현장에서 조치없이 이탈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동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되어 2004. 8. 30. 11:33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52%로 판정되었으나 사고시부터 측정시까지의 시간경과에 대한 혈중알콜농도감소분을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합산한 결과 청구인의 적발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0.107%(0.052% + 0.055%)로 판정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도로교통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동법 제50조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등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차의 운전자등은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에 지체없이 사고내용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78조제1항제12호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자가 동법 제50조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 주장 및 위 인정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은 「도로교통법」 제50조에 규정된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달리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생계유지가 곤란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은 승합자동차의 운전으로 인한 것임에도 청구인의 제1종 특수면허 및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까지 취소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운전면허는 그 성질이 대인적인 것이고 서로 관련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소지한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하는 것이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ㆍ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고자 하는 도로교통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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