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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2013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서울특별시 ○○구 ○○동 158 (6/54) ○○아파트 702-1404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1.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7. 30. 혈중알콜농도 0.135%의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8. 26.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2004. 9. 23.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당일 선배와 점심을 먹으면서 반주로 소주 한 병을 나누어 마시고 귀가하여 잠을 잔 후 친구의 초청으로 저녁식사를 같이 하면서 맥주 2잔 정도를 마시고 있는데 주정차 단속을 한다고 하여 아파트 주변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는 청구인의 차량을 단지 내 주차장으로 이동하기 위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단속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이 건 처분을 받았는바, 청구인은 회사에서 관련 업체를 방문하여 신제품 홍보 및 정보 수집을 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생계에 위협을 받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의2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정보통신의 재경부 이사이던 자로서, 1988. 11. 15.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1996. 9. 3. 음주측정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1998. 5. 11.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재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7. 30. 23:59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경기 ○○머 ○○호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시 ○○동 소재 ○○고등학교 앞 노상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01%로 측정된 사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고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다음 날 01:30경 ○○의료원에서 혈액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31%로 판정되었으나 최초 적발시각으로부터 시간경과(31분)에 대한 혈중알콜농도감소분을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합산한 결과 적발시의 혈중알콜농도가 0.135%(0.131% + 0.004%)로 판정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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