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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875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전 ○ ○ 경기도 ○○시 ○○읍 ○○리 712 (8/)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0.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8. 17. 운전면허정지기간(2004. 6. 24. ~ 2004. 9. 11.)중에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9. 30.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2004. 9. 26.자로 소급하여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다단계사업을 하다가 모든 재산을 날리고 시름에 빠져 있는데 친구가 위로하며 술을 권하기에 소주 1병을 나누어 마시고 귀가하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정지되었고, 부친이 심장병으로 쓰러져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비를 마련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친구가 부친의 수술비를 빌려주겠다고 하여 약속시간에 늦지 않기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경찰관에게 운전면허정지기간중 운전으로 적발되어 이 건 처분을 받게 되었는바, 청구인은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어렵게 얻은 카드체크기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어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렵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7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6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카드체크기 영업을 하던 자로서, 1986. 6. 26.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1994. 9. 20. 정기적성검사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1994. 11. 15.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였는바, 최초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전까지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8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4. 5. 15. 음주운전 외 7회)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5. 15. 15:13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으나 청구인이 교통소양교육을 이수하여 20일을 감경 받아 80일(2004. 6. 24. ~ 2004. 9. 11.)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청구인이 동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인 2004. 8. 17. 15:20경 청구인의 처 소유의 경기 ○○머 ○○호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시 ○○동 소재 ○○부페 앞 노상에서 경찰관에게 운전면허정지기간중 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정지되었으면 자숙하고 운전을 하지 말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정지기간중에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고, 달리 운전면허정지기간중에 운전을 하여야 할 만큼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이라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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