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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994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전라남도 ○○군 ○○읍 ○○리 685-42 대리인 청구인의 처 백○○ 피청구인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11.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5. 9. 29. 단속경찰관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10. 17.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9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일반기준 다.의 (1)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덤프트럭 운전기사로서, 1975. 11. 17.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 전까지 3회의 교통사고전력(1989. 7. 18. 경상 1인의 인적 피해 등)과 16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5. 4. 8. 좌석안전띠미착용 등)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5. 9. 29. 16:45경 덤프트럭을 운전하다가 전라남도 ○○시 ○○면 ○○리 소재 ○○건설 매립공사장 앞 노상에서 적재조치위반으로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위반 사실을 고지 받고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은 사실, 이에 청구인이 덤프트럭을 급출발하면서 교통순찰차량을 충격하여 30여m가량을 밀고 진행하는 등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 약 1km가량 도주하다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덤프트럭 운전기사로서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려워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단속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차량을 파손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여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는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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