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948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경기도 ○○시 ○○읍 ○○리 195-15 ○○빌라 다동 301호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10.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6. 30. 단속경찰관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8. 18.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청구인은 단속경찰관 폭행으로 구속7일, 벌금 300만원을 부과 받은 것으로 더 이상의 처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점, 장기간 외지에서 생활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서를 받지 못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모르고 지냈던 점, 운전면허가 취소됨으로써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기 어려워지는 점 등을 들어 이 건 처분은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청구는 기간도과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처분이 있은 날" 이라 함은 처분이 외부에 표시되어 그 효력이 발생한 날을 의미하는 바, 피청구인이 제2차 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를 2004. 9. 2. 반송 받은 후 2004. 9. 3. 경기도지방경찰청 게시판에 공고를 하였고 청구인은 그 날부터 1년이 지난 2005. 10. 20. 이 건 심판 청구를 하였는바,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훨씬 경과한 것이고, 또한 청구인에게 180일을 넘기게 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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