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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976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경상남도 ○○시 ○○동 22-14(16/3) 피청구인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1.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9. 18.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여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0. 8.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를 2004. 10. 30.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에 근무하는 자로서, 이 사건 당일 회식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 3잔을 마시고 귀가하다가 물적 피해 교통사고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는바, 청구인은 하지관절 4급의 장애인으로 출퇴근 등을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처와 2 자녀를 부양하는 청구인의 생계유지가 어려워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7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1.일반기준 다.의 (1)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주)○○에 근무하던 자로서, 1992. 6. 15.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9. 18. 22:5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의 소유의 경남 ○○가 ○○호 프린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상남도 ○○군 ○○읍 소재 ○○사진관 앞 노상에서 주차중인 청구외 최○○ 소유의 슈퍼캠 5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청구인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후 아무런 조치없이 가다가 같은 읍 ○○리 소재 구 소방파출소 앞 노상에서 주차중인 청구외 양○○ 소유의 충남 ○○러○○호 에스페로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청구인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약 234만 1,500원 상당의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 후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다음 날 00:54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76%을 측정되었으나 시간경과(124분)에 대한 혈중알콜농도감소분을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합산한 결과 사고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0.092%(0.076% + 0.016%)로 판정되어 안전운전의무위반 벌점 10점, 음주운전 벌점 100점, 조치불이행 벌점 15점 등 합계 벌점 125점을 부과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하여 1년간 누산점수가 운전면허취소기준치인 121점 이상이 된 사실이 분명하고, 달리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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