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334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서울특별시 ○○구 ○○동 25-11번지 7/5 ○○빌리지 201호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2.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8. 27. 혈중알콜농도 0.118%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9. 22.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으로서, 2003. 8. 19.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8. 27. 03:14경 술에 취한 상태로 청구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검문소 앞 노상에서 음주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69%로 측정된 사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고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같은 날 03:43경 혈액을 채취하여 ○○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15%로 측정되었으나 최초 음주측정시부터 채혈시까지의 시간경과(29분)에 대한 혈중알콜농도감소분을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합산한 결과 적발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0.118%(0.115% + 0.003%)로 판정된 사실, 청구인의 부친인 이○○가 2004. 9. 24. 피청구인측 사무실에 출석하여 청구인의 2004. 10. 26.자 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통지서를 수령한 사실, 청구인이 2004. 12. 8.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ㆍ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기는 하나,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지에 송달되어 같은 주소지에서 생활하는 가족 등이 위 처분서류를 수령하여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경우에도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친인 이○○가 2004. 9. 24. 피청구인측 사무실에 출석하여 청구인의 2004. 10. 26.자 운전면허취소처분결정통지서를 수령한 이상 위 통지서가 청구인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달리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없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반증도 없으므로, 청구인은 위 이○○가 이 건 통지서를 수령한 2004. 9. 24.자로 이 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 행정심판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04. 9. 24.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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