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041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임 ○○ 전라남도 ○○군 ○○읍 ○○리 40-2번지 피청구인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1.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7. 26. 혈중알콜농도 0.108%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8. 6.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8호의2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제재소의 운전기사이던 자로서, 1980. 3. 7.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02. 9. 2.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03. 10. 28.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 7. 26. 20:1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라남도 ○○군 ○○읍 ○○리 소재 보해양조 앞 노상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음주측정 한 결과 0.108%로 측정된 사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고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같은 날 20:35경 청구인의 혈액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06%로 측정되었으나, 적발시점부터 채혈시점까지의 시간경과(20분)에 대한 혈중알콜농도감소분을 위드마크공식에 적용하여 합산한 결과 청구인의 적발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0.108%(0.106% + 0.002%)로 판정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직업여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가족의 생계가 막막해지므로,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는 자로서, 교통법규준수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직업여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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