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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603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노 ○○ 전라북도 ○○시 ○○구 ○○동 2가 1268 ○○아파트 130동 1601호 대리인 변호사 황○○, 장○○ 피청구인 전라북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4. 12.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4. 11. 16.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2. 14. 청구인의 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를 2005. 1. 16. 자로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당일 회의를 마치고 소주 2잔을 마신 후 기차를 타고 ○○에 도착하였고 술기운이 없다고 생각되어 주차해 두었던 자동차를 귀가하기 위해 운전하다가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벌점 100점을 부과 받았고 첫 번째 받은 음주벌점으로 벌점이 초과되어 이 건 처분을 받았는바, 청구인은 △△에서 전기설비의 순시 및 점검 등을 하고 있는데 ○○ 일대 6개의 면을 돌아다니고 있어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어 생활에 많은 지장이 따르는 점, 검찰에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7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1. 일반기준 다.의 (1)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공사 ○○지점의 직원이던 자로서, 1989. 3. 10.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 4. 22. ○○북부경찰서 관내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점 100점을 부과 받은 사실, 2004. 11. 16. 21:5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구인 소유의 전북 ○○가 ○○호 엘란트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라북도 ○○시 ○○구 ○○동 소재 ○○아파트 1단지 앞 노상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54%로 측정되자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고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같은 날 22:10경 ○○병원에서 혈액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서부분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48%로 판정되었으나 최초 적발시각으로부터 시간경과(20분)에 대한 혈중알콜농도감소분을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합산한 결과 적발시의 혈중알콜농도가 0.050%(0.048% + 0.002%)로 판정되어 벌점 100점을 부과 받아 1년간 누산점수가 200점이 된 사실, 2004. 12. 21. 전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두 차례의 음주운전으로 1년간 누산점수가 운전면허취소기준치인 121점 이상이 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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