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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7. 5. 9.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을 부과 받아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7. 6. 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중 1. 일반기준 다.의(1)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가스설비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1990. 7. 25.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회의 교통사고전력(2000. 5. 28. 중상 1인 등)이 있고,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교통법규위반전력 외에 10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7. 4. 20. 적성검사 기간 경과 등)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06. 7. 1. 범칙금 미납으로 벌점 40점을 부과 받았고, 2007. 5. 9. 00:36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대전광역시 서구 변동 ○○○번지 앞길에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6%로 측정되자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을 부과 받아 청구인의 1년간 누산점수가 140점이 되었다. 다. 이 사건 처분은 충남지방경찰청장이 행하였으나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2007. 6. 28. 대통령령 제20121호로 개정되어 2007. 7. 2. 시행된 것)에 의해 행정청이 충남경찰청장에서 대전지방경찰청장으로 변경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청구인은 운전면허정지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1년간 누산벌점이 140점이 되어 운전면허취소기준치(121점)를 넘은 사실이 인정되나, 이 사건 벌점 위반 및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청구인이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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