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6. 7. 31.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6. 8. 22.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28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 공장을 운영하던 자로서, 1992. 10. 29.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 7. 30. 21:00경 평소 잘 알고 지내던 고인 ○○○(여, ○○세, 이하 "고인"이라 한다)가 의논할 일이 있다고 하여 청구인과 고인이 경상남도 진해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사실, 술을 마신 후 청구인과 고인은 고인의 차로 근처의 해안도로에 바람쐬러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던 중 갑자기 고인이 쓰러진 사실, 청구인이 고인에게 인공호흡을 실시했으나 전혀 소생할 기미가 보이지 않아 당황한 청구인은 고인을 급히 병원으로 데려가기 위하여 2006. 7. 31. 00:00경 고인의 차를 운전하여 고인을 같은 ○○병원으로 후송한 사실, ○○병원에서 의사가 인공호흡을 실시하였으나 고인이 사망하였고, 고인의 사망경위를 조사하던 중 경찰관이 청구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자, 같은 날 02:25경 청구인에게 음주측정을 하게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68%로 측정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나, 청구인과 함께 있던 고인이 인적이 드문 해안도로변에서 갑자기 쓰러져 청구인이 인공호흡을 실시하였으나 전혀 소생할 기미가 보이지 아니하는 위급한 상황에서 고인을 병원으로 급히 후송하기 위하여 술에 취한 청구인이 불가피하게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렇다면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게 음주운전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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