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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01988 재결일자 2008. 04. 08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대전광역시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경찰청장 교통방해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의 대상이 되는 자는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이용하는 등 자동차를 교통방해의 수단으로 직접 사용한 자로 한정되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이 직접 ○○상조회 회원들과 함께 차량을 운전하여 시위에 참가한 사실이 없어 직접 자동차를 교통방해의 수단으로 사용하였다거나 운전면허를 교통방해의 수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 개요 청구인이 2007. 7. 18. 등에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교통방해)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8. 1. 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3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화물차 운전기사이던 자로서, 1999. 6. 18.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경찰서장이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사건송치서 중 의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택배 ○○상조회 소속 운전기사들과 공모하여 화물연대 대전지부 조직부장 자격으로 ●●택배 ○○상조회 소속 운전기사들의 불법집회에 참여하였고, 2007. 7. 18. 19:49경부터 다음 날인 7. 19. 01:45경까지 충청북도 △△군 △△읍 △△면에 있는 △△농공단지 사거리에서 ●● ○○터미널로 향하는 비포장도로의 길목에서 차량 70대를 동원하여 서행과 정차를 반복하는 방법으로 ●● ○○터미널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들의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화물연대 대전지부 조직담당으로서, 옥천 ●●택배 소속 운전기사들의 해고문제로 ●●측 박**, 최**등과 만나 문제점을 해결하기로 하고, 시위 현장에 참가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1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의 2. 취소처분 개별기준에 따르면, 자동차를 이용하여 교통방해(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한한다)의 범죄행위를 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는 자동차 등을 교통이라는 그 고유의 목적에 이용하지 않고, 교통방해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유발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과 동시에 차량을 이용한 범죄의 발생을 막고자 하는 취지인바, 다만 다수의 일원으로 교통방해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의 대상이 되는 자는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이용하는 등 자동차를 교통방해의 수단으로 직접 사용한 자로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화물연대 대전지부 조직담당으로서 ●●상조회의 집회현장을 방문하는 등 집회를 지원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직접 ●●상조회의 회원들과 함께 차량을 운전하여 시위에 참여한 사실이 없어 직접 자동차를 교통방해의 수단으로 사용하였다거나 운전면허를 교통방해의 수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단순히 시위에 참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차량 등을 이용하여 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교통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화물연대 대전지부 조직담당의 자격으로 ●●택배 ○○상조회 소속 운전기사들과 함께 위 상조회원들의 고용승계를 주장하며 단체에 소속되거나 시위를 공모한 다수인에 포함되어 교통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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