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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06502 재결일자 2008. 05. 13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경찰청장 피청구인이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청구인의 채혈측정요구에 응하여 채혈측정을 하고 시간경과분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감소분을 고려하여 술에 취한 정도의 수치를 산정하였다면 피청구인으로서는 그 수치의 적용을 거부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8. 2. 28.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8. 3. 2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택시 운전기사로서, 1979. 12. 31.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1986. 4. 18. 적성검사 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1987. 2. 11.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재취득하였는바, 최초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회의 교통사고전력(1990. 1. 5. 물적 피해 등)과 6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7. 2. 9. 운전자준수사항 위반 등)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08. 2. 28. 00:27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인천광역시 ○구 ○○동 **에 있는 ○○지구대 앞길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78%로 측정되었고, 청구인은 단속현장이 아닌 단속 후 수사서류 작성 중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여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같은 날 01:23경 혈액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67%로 측정되자, 피청구인이 채혈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에 청구인의 호흡측정시부터 채혈시까지의 시간경과(56분)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감소분(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것)을 합산하여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074%로 추정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채혈을 요구한 시간이 단속시점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채혈측정수치(0.074%)가 아닌 당초의 호흡측정수치(0.178%)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는 “단속현장이 아닌 조사 중 채혈측정을 요구하였으며, 직업이 운전기사라 선처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단속 당시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줄은 몰랐다가 경찰서에서 조사받는 중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을 알고 자신의 음주량이 적어서 채혈측정을 요구하였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단속현장이 아닌 음주운전으로 조사 받는 중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채혈측정한 결과 운전면허정지처분수치인 0.067%가 나왔으나 상당한 시간(30분)이 경과하였으므로 교통단속처리지침에 의거하여 채혈에 의한 감정은 처분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도록 하였고 당초의 호흡측정수치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당초 호흡측정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청구인이 채혈측정을 요구하였을 경우 시간경과를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일단 피청구인이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채혈측정요구에 응하여 채혈측정을 하고 시간경과분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감소분을 고려하여 술에 취한 정도의 수치(0.074%)를 산정하였다면 피청구인으로서는 그 수치의 적용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채혈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에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감소분을 합산하여 추정된 혈중알코올농도 0.074%를 근거로 하지 않고 당초의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0.178%를 근거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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