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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14398 재결일자 2009. 08. 18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경찰청장 청구인이 이 사건 당일 21:05경 대구광역시 ○구 ○○동에 있는 “○○회초밥” 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던 싼타페 승용차에 승차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의 음주운전사실을 신고한 이 사건 대리운전자도 청구인이 운전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청구인이 승차하고 있는 동안 싼타페 승용차가 이동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청구인에게 운전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어 「도로교통법」상 운전으로 볼 수 없는 점, 청구인과 이해관계가 상충(相衝)하기 때문에 무고(誣告)할 가능성이 다분하여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이 사건 대리운전자의 진술에만 의지하여 경찰관이 청구인에게 음주측정요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 개요 청구인이 2009. 3. 5. 음주측정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9. 4. 8.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1975. 7. 8. “경상북도 ○○국 공업과 ○○”로 특별채용 되어 현재까지 공무원으로 34년째 재직하고 있는데, 2006. 12. 11. 지방기계사무관으로 승진되었고, 현재 직위는 “경상북도 ○○사업소 ○○”이다. 나. 이 사건 당일 19:00경 업무를 마친 후 “○○회초밥”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서 지인 2명을 만나 2홉들이 맥주 2병 정도를 마신 뒤에 귀가하려고 위 식당에서 나와 대리운전자를 호출하려고 하던 중 30대 중반의 낯선 남자 1명(이하 “이 사건 대리운전자”라 한다)이 대리운전을 해주겠다고 하였으나, 직감적으로 마음이 내키지 않아 거절하였다. 다. 이후 당시 약간의 비가 내려 청구인의 승용차 운전석에 앉아 직접 “대리운전콜센터”에 전화를 하여 대리운전자를 호출한 후 하차하여 대리운전자를 기다리기 위해 이 사건 식당 안으로 들어가자 이 사건 대리운전자가 뒤따라와서 대리운전을 해주겠다고 치근거려 청구인이 화를 내면서 돌아갈 것을 요구하는 과정에 시비가 일어나게 되었다. 라. 위와 같이 청구인과 이 사건 대리운전자가 시비하는 것을 보고, 이 사건 식당에 있던 손님이 싸우는 것으로 착각하여 112로 신고하였으며, 출동한 “북부경찰서 강북지구대 경찰관”이 신고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난데없이 이 사건 대리운전자가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여 음주측정요구를 받게 되었다. 마. 당시에는 청구인의 승용차에 시동도 걸지 않았는데, ○○경찰서 ○○지구대로 “동행”이 된 뒤에 청구인의 진술 등을 듣지 않은 채 단순히 이 사건 대리운전자의 진술만을 토대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 바. 청구인은 고의적으로 처벌을 면하기 위해 음주측정거부를 한 것이 아니라 운전한 사실이 없어 음주측정에 거부한 것인 점, 관련법령에 대한 무지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게 된 것인 점, 대구지방검찰청으로부터 청구인의 음주측정거부와 관련하여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3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3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공무원이던 자로서, 1992. 7. 25.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회의 교통사고전력(1995. 11. 26. 중상 1명 및 물적 피해, 1997. 6. 14. 중상 1명)과 3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2. 6. 4. 및 2004. 2. 10. 제한속도위반, 2005. 10. 22. 좌석안전띠 미착용)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09. 3. 5. 21:05경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광역시 ○구 ○○동에 있는 이 사건 식당 앞길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날 22:36경부터 23:06경까지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불응하였다. 다. 청구인이 날인 거부한 2009. 3. 5.자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에 따르면, 적발당시상황 중 언행상태는 “약간 횡설수설함”으로, 보행상태는 “정상적임”으로, 운전자혈색은 “눈 주위에 붉은 색”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대구○○경찰서의 2009. 3. 5.자 교통사고보고 문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회초밥” 식당 앞길에 “개구리주차” 되어 있는 청구인의 싼타페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진행방향에 대각선으로 주차되어 있던 에쿠스 승용차(운전자 최대부)의 좌측 앞문 부분을 접촉하였는데, 피해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2009. 3. 8.자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취지의 기재사항이 있다. 1) 당시 이 사건 대리운전자와 대리운전비 관계로 실랑이를 하다가 대리운전을 취소한 후 이 사건 대리운전자가 가는 것을 보고 다른 대리운전자를 부르기 위해 운전석에 있던 중 이 사건 대리운전자가 다시 와서 “왜 운전을 하느냐”고 하여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한 뒤에 이 사건 식당으로 가면서 뒤따라오는 이 사건 대리운전자에게 가라고 하였으나 가지 않았다. 2) 누가 신고하였는지 경찰관이 이 사건 식당에 와서 “사고현장”으로 가자고 하였고, 또한 위 경찰관은 이 사건 대리운전자에게 청구인이 운전을 했는지를 물어보았으며, 이후 같이 “지구대”로 갔다. 3) “청구인의 승용차 뒤 범퍼와 에쿠스 승용차의 좌측 앞문 부분이 왜 붙어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청구인이 “술에 취하여 모르겠습니다만 대리운전자를 다시 부르기 위해 운전석에 있을 때, 기어를 잘못 만져 파킹에서 중립으로 되어 차량이 약간 뒤로 밀린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바. 청구인이 서명·날인한 2009. 4. 2.자 진술서에 따르면, 취소사유고지에 대하여 “진술”란에 청구인이 자필로 “당시 대리운전자와 사소한 시비 후 비가 와서 다른 대리운전자를 부르려고 운전석에 앉아 있었을 뿐이었지 운전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면허가 취소되면 억울하니 선처 바란다.”라는 취지로 기재하였다. 사. 이 사건 대리운전자인 조승도가 서명·무인한 2009. 3. 9. 및 2009. 3. 16.자 진술조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취지의 기재사항이 있다. 1) 이 사건 대리운전자가 “대리운전 콜”을 받고 이 사건 식당 앞길에 도착하여 확인한 결과 청구인과 일행 2명이 있었는데, 위 일행 2명이 대리운전을 해서 간 뒤에 청구인에게 모신다고 하자 조금 있으라고 하더니 갑자기 반말 등을 하여 언쟁이 있은 뒤에 대리운전이 취소되었고, 이후 약 7미터 정도를 걸어가던 중 우연히 뒤를 돌아보니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가 뒤쪽에 주차되어 있던 에쿠스 승용차 좌측 앞문 부분과 붙어 있는 것 같아 청구인에게 “운전하였지요”하니 운전하지 않았다고 하며 싼타페 승용차에서 내렸다. 2) 이후 청구인과 언쟁 중 출동한 경찰관이 ‘청구인이 운전하는 것을 보았느냐’고 물었고, 이에 대해 성질이 나서 ‘청구인이 운전하였다’는 말을 하자, 경찰관이 청구인을 음주운전으로 단속하게 된 것이다. 3) 당시 싼타페 승용차에는 시동이 걸려 있지 않았고, 청구인이 운전하는 것을 직접 본 것은 아니며, 에쿠스 승용차에는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4) 당시 싼타페 차량의 운전자인 청구인이 이 사건 대리운전자의 모자와 안경을 빼앗았고, 이를 돌려달라고 하자 청구인이 도로에 떨어뜨린 후 뒷걸음치다가 발로 밝은 사실이 있다. 아.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자인 최·○가 서명한 2009. 3. 11.자 진술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취지의 기재사항이 있다. 1)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인도위로 대각선으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주차한 후 인근에 있는 “○○전복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중 이 사건 대리운전자로부터 휴대폰으로 사고가 났다는 연락을 받고 곧바로 나가 확인해 본 결과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가 위 에쿠스 승용차의 좌측 앞문과 붙어 있지 않았다. 2) 사고신고는 누가 했는지 모르고, 이 사건 대리운전자와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하여 말렸으나 해결이 되지 않았으며, 경찰관이 현장에 와 피해내용을 물어 피해가 없다고 하였고, 이후 위 경찰관의 요구로 다같이 “지구대”로 갔으나 본인에게는 질문이 없어 귀가하였다. 자. 대구○○경찰서의 2009. 3. 19.자 “수사지휘건의(사건)” 문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기재사항이 있다. 1) 대구○○경찰서의 처리의견은 “청구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으로 상당히 의심이 되나 입증할 자료 없고, 사고당시 만취한 청구인이 차량 내에서 제동장치를 잘못 만져 차량이 뒤로 밀렸는지 아니면 술을 마시기전 주차할 당시 이미 피해차량과 접촉하여 발생한 사고로 추정되어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명백한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부분에 대하여 내사를 종결하고자 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에 대한 “검사지휘”내용은 “경찰관은 피의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다면 피의자로서는 설령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음주측정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는 것인바, 본건 경찰관이 청구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을 당시에는 이 사건 대리운전자가 청구인의 운전행위와 차량충돌을 명백히 목격한 것처럼 진술을 하는 등 경찰관으로서는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한 행위는 음주측정거부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위 내용 중 “이 사건 대리운전자가 청구인의 운전행위와 차량충돌을 명백히 목격한 것처럼 진술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관련 입증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차. 대구○○경찰서의 2009. 3. 27.자 “수사보고(본건 112신고자 목격여부에 대한)” 문서에 따르면, 에쿠스 승용차 운전자 최○○의 친구인 안○○에게 전화로 문의한 결과 위 안○○이 “위 ○○전복집에서 위 최○○와 함께 식사를 하던 중 위 최○○가 접촉사고가 났다는 전화를 받고 간 후 한참 있어도 돌아오지 않아 나가보니 이 사건 식당에 위 최○○와 청구인이 같이 있었는데, 청구인이 술에 취하여 신고하라고 하여 자신이 이 사건 식당의 전화로 신고하였고, 사고 당시에는 현장에 있지 않아 청구인이 운전을 했는지는 알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카. 대구지방검찰청의 2009. 5. 5.자 사건처분결과증명서에 따르면, 피의자인 청구인의 죄명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처분요지는 “기소유예”로 기재되어 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에 의하면, 경찰공무원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3호에 의하면 제44조제2항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조제24호에 따르면,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처분 사유는 청구인이 음주측정거부로 적발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이 사건 당일 21:05경 대구광역시 ○구 ○○동에 있는 “○○회초밥” 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던 싼타페 승용차에 승차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이 운전을 하기 위해 위 승용차에 시동을 거는 등 운전에 필요한 관련기기를 작동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의 음주운전사실을 신고한 이 사건 대리운전자도 청구인이 운전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청구인이 승차하고 있는 동안 싼타페 승용차가 이동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청구인에게 운전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어 「도로교통법」상 운전으로 볼 수 없는 점, 청구인과 이해관계가 상충(相衝)하기 때문에 무고(誣告)할 가능성이 다분하여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이 사건 대리운전자의 진술에만 의지하여 경찰관이 청구인에게 음주측정요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판례 ○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109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의 원동기(모터)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거나 또는 불안전한 주차상태나 도로여건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에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두12042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단서 제8호의 규정에 의하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어 처분청이 그 취소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의 여지가 없음이 그 법문상 명백하므로, 위 법조의 요건에 해당하였음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에 있어서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의 문제는 생길 수 없다. ○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고단833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41조제2항 소정의 음주측정거부의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 소정의 도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고 그 요구를 받은 자가 이에 불응하였을 때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도로가 아닌 아파트 주차장 내에서 운전한 경우 단속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 행해진 운전행위에 대하여 주취운전의 혐의를 잡고 행하여진 것으로서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이러한 부적법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고 하여 위 법조 소정의 측정불응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755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 구 도로교통법(1997. 8. 30. 법률 제5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음주측정거부를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려면, 같은 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불응하여야 하고, 한편 같은 법 제4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경찰공무원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음주측정 요구 당시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운전자의 주취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의 음주측정에 의하여 주취운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는 한 당해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여전히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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