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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21960 재결일자 2009. 10. 20.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경상남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경찰청장 피청구인이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채혈측정요구에 응하여 채혈측정을 하였다면 호흡측정치는 처분의 근거자료로서 배척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혈액측정의 결과를 믿지 못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청구인으로서는 혈액측정치에 근거하여 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고 그 수치의 적용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당초의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0.052%를 근거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9. 7. 13.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되어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9. 7. 2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96. 11. 29.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2004. 5. 29.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 피해 사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2005. 6. 14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였으나 2005. 8. 26. 음주운전으로 다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07. 10. 5. 다시 졔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는바, 최초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회의 교통사고전력(2004. 4. 19. 음주운전으로 인한 물적·인적 피해)과 1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5. 7. 17. 및 2002. 10. 10. 음주운전 등)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09. 7. 13. 01:2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광역시 □□구 □□동에 있는 만덕2터널 앞길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같은 날 01:30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52%로 측정되었고, 청구인은 단속현장이 아닌 단속 후 수사서류 작성 전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여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같은 날 02:40경 혈액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29%로 측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적발 전인 2005. 8. 26.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47%)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고, 2004. 5. 29.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93%)으로 인한 인적 피해 사고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으며, 2002. 11. 19.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51%)으로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았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채혈을 요구한 시간이 단속시점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채혈측정수치(0.029%)가 아닌 당초의 호흡측정수치(0.052%)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는 “단속 당시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줄은 몰랐고 단속현장에서 음주수치에 대하여 인정을 하였고, 경찰차량에 타고 오면서 음주전력이 2회 있다고 말하였으나 경찰관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경찰서 교통조사계에 도착하여 조사를 받기 전에야 담당 경찰관이 음주 3회로 운전면허가 취소된다고 하여 채혈측정을 요구하였는데, 음주측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한 후에 한 혈액채취 결과는 수치에 관계없이 참고자료로 활용한다는 고지를 받고 처음부터 채혈요구를 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면서 채혈측정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의하면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2호에 의하면 법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 후단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된 때에는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단속현장이 아닌 음주운전으로 조사받기 전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채혈측정한 결과 0.029%가 나왔으나 상당한 시간(30분)이 경과하였으므로 교통단속처리지침에 의거하여 채혈에 의한 감정은 처분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도록 하였고 당초의 호흡측정수치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도로교통법」제44조제3항에 의하면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측정한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당초 호흡측정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청구인이 채혈측정을 요구하였을 경우 시간경과를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일단 피청구인이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채혈측정요구에 응하여 채혈측정을 하였다면 일응 호흡측정치는 처분의 근거자료로서 배척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혈액측정의 결과를 믿지 못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청구인으로서는 혈액측정치에 근거하여 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고 그 수치의 적용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채혈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근거로 하지 않고 당초의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0.052%를 근거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재결례 08-01388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청구인이 호흡측정치에 불복하여 채혈측정을 하였다면 일응 호흡측정치는 처분의 근거자료로서 배척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혈액측정의 결과를 믿지 못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측정치에 근거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채혈측정치에 의한 처분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호흡측정치에 의하여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 08-06502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채혈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에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감소분을 합산하여 추정된 혈중알코올농도 0.074%를 근거로 하지 않고 당초의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0.178%를 근거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08-05288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채혈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에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감소분을 합산하여 추정된 혈중알코올농도 0.042%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당초의 측정불응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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