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23560 재결일자 2009. 02. 24.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경찰청장 피의자신문 시 청구인과 배○○은 청구인이 배○○의 무면허운전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차량에 동승하게 되었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은 단속 당시 배○○이 청구인에게 면허증을 달라고 해서 순간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면허증을 배○○에게 건네주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은 배○○이 청구인의 운전면허증을 경찰관에게 제시할 것을 예상하고서 동 면허증을 건네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의 이러한 행위를 두고 다른 사람에게 운전면허증을 교부하여 그로 하여금 운전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8. 10. 8. 다른 사람에게 운전면허증을 대여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8. 11. 7.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5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4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89. 11. 22.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사건 처분 전까지 6회의 교통사고전력(2001. 10. 26. 경상 2명 및 물적 피해 등)과 9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5. 6. 22. 제한속도 위반 등)이 있다. 나. 청구인의 형인 배○○은 2008. 10. 8. 09:40경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 ◇◇구 ○○동 984번지 앞길에서 경찰관에게 단속을 받게 되자 청구인에게 운전면허증을 달라고 하여 이를 건네받은 후 동 면허증을 경찰관에게 제시하다가 청구인의 면허증 대여행위로 적발되었다. 다. 배○○이 서명·무인한 2008. 10. 8.자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경찰관이 차량을 세우자 무면허운전 중이던 배○○이 당황한 나머지 조수석에 앉아 있던 청구인에게 면허증을 달라고 하였고, 청구인으로부터 그 면허증을 건네받아 경찰관에게 제시를 하였으며,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동기는 ▽▽에서 올라와 ○○ 지리를 잘 모르던 청구인이 유통상가에서 자재를 구입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대신 운전을 해 달라고 하여 운전을 하게 되었고, 당시 청구인은 배○○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2008. 10. 8.자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에 살고 있고 자신의 형인 배○○은 ○○에 살고 있어 자주 연락을 하는 편이 아닌데다가 형도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라는 사실을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적발 당시 형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라는 사실을 몰랐고, 청구인은 배○○이 갑자기 면허증을 달라고 하여 건네주었을 뿐 동 면허증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5호에 의하면, 운전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운전하게 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피의자신문 시 청구인과 배○○은 청구인이 배○○의 무면허운전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차량에 동승하게 되었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은 단속 당시 배○○이 청구인에게 면허증을 달라고 해서 순간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면허증을 배○○에게 건네주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은 배○○이 청구인의 운전면허증을 경찰관에게 제시할 것을 예상하고서 동 면허증을 건네주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의 이러한 행위를 두고 다른 사람에게 운전면허증을 교부하여 그로 하여금 운전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재결례 ○ 국행심 08-12562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인용) 청구인이 문○○에게 운전면허증을 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문○○의 무면허 운전사실을 알지 못한 채 차량에 동승하게 되었고, 단속 시 문○○이 청구인한테 면허증을 달라고 해서 겁이 나고 당황되어 순간적으로 아무 생각없이 면허증을 문○○에게 주게 되었으며, 문○○이 차량을 그대로 진행시켜 도망을 가는 도중 청구인의 차를 세우라는 요구를 하고, 문○○의 무면허 사실을 인식한 후에는 자진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행위는 다른 사람에게 운전면허증을 교부하여 그로 하여금 운전하게 한 사실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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