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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24790 재결일자 2009. 11. 24.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경찰청장 음주운전 단속 시 호흡측정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청구인이 채혈측정을 요구하였을 경우, 피청구인이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채혈측정요구에 응하여 채혈측정을 하였다면, 호흡측정치는 처분의 근거자료로서 배척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혈액측정의 결과를 믿지 못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청구인으로서는 혈액측정치에 근거하여 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고 그 수치의 적용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를 근거로 하지 않고 당초의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0.101%를 근거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9. 9. 8.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9. 9. 2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082%로 측정되었고,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혈중알코올농도 감소분을 합산하여 0.094%로 혈중알코올농도가 추정되었음에도 피청구인이 호흡측정결과를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영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1997. 8. 14.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2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8. 12. 16. 즉별심판불응 등)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09. 9. 8. 21:38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시 ○○구 ○2동 산25번지 앞길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01%로 측정되었으나, 이에 불복하고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같은 날 23:20경 혈액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2%로 측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이 채혈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에 청구인의 최종음주 시부터 채혈 시까지의 시간경과(음주수치 상승기 90분 제외)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감소분(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것)을 합산하여 청구인의 적발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094%로 추정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교통단속처리지침에 따라 호흡측정시간으로부터 102분이 경과하여 채혈측정을 하였다는 이유로 채혈측정치(0.094%)가 아닌 당초의 호흡측정수치(0.101%)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단속 당시 채혈을 요구하지 않았으나 이후 경찰서에 도착한 후 채혈을 요구하였고, 호흡측정후 30분이 경과하여 채혈측정을 하면 채혈수치는 참고자료로 쓰인다는 경찰관의 말을 들었지만 정확한 수치를 알고 싶어서 채혈을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경찰서 소속 경사 정○○가 작성한 2009. 9. 8.자 보고서에 따르면, 단속경찰관은 청구인에게 소속, 계급, 성명을 밝히고 본인이 먹은 양에 비하여 측정수치가 많이 나왔다고 생각되면 30분 이내에 채혈을 할 수 있다고 고지한 후 음주측정을 하였고, 취소수치가 나와 청구인과 함께 경찰서로 이동하면서 다시 한번 채혈을 할 수 있다고 고지를 하였지만 청구인은 자기가 술을 먹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을 하면서 채혈을 안하다고 진술하였으며, 교통안전처리실에서 행정서류 작성을 마치고 청구인을 교통조사계로 인계하자 채혈을 하겠다고 진술을 하여 채혈을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단속현장이 아닌 음주운전으로 조사받기 전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채혈측정한 결과 0.094%가 나왔으나, 피청구인은 상당한 시간(30분)이 경과하였으므로 교통단속처리지침에 의거하여 채혈에 의한 감정은 처분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고 당초의 호흡측정수치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도로교통법」제44조제3항에 의하면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측정한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당초 호흡측정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청구인이 채혈측정을 요구하였을 경우 시간경과를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일단 피청구인이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채혈측정요구에 응하여 채혈측정을 하였다면 일응 호흡측정치는 처분의 근거자료로서 배척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혈액측정의 결과를 믿지 못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청구인으로서는 혈액측정치에 근거하여 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고 그 수치의 적용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채혈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근거로 하지 않고 당초의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0.101%를 근거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재결례 ◎ 08-01388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인용 청구인이 호흡측정치에 불복하여 채혈측정을 하였다면 일응 호흡측정치는 처분의 근거자료로서 배척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혈액측정의 결과를 믿지 못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측정치에 근거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채혈측정치에 의한 처분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호흡측정치에 의하여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 ◎ 08-06502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인용 채혈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에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감소분을 합산하여 추정된 혈중알코올농도 0.074%를 근거로 하지 않고 당초의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0.178%를 근거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08-21018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인용 당초 호흡측정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채혈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될 경우 시간경과를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일단 피청구인이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청구인의 채혈측정요구에 응하여 채혈측정을 하였다면, 피청구인으로서는 채혈측정결과를 믿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치의 적용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채혈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0.099%를 근거로 하지 않고 당초의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0.117%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08-22577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인용 당초 호흡측정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채혈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될 경우 시간경과를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채혈측정요구에 응하여 채혈측정을 하였다면 피청구인으로서는 그 수치의 적용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채혈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0.099%를 근거로 하지 않고, 당초의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0.164%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09-20755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인용 호흡측정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청구인이 채혈측정을 요구하였을 경우 시간경과를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일단 피청구인이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채혈측정요구에 응하여 청구인의 동의 아래 채혈측정을 하였다면, 채혈측정결과를 믿지 못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호흡측정치 대신 채혈측정치에 근거하여 운전면허 제재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호흡측정치를 기준으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09-21960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인용 당초 호흡측정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청구인이 채혈측정을 요구하였을 경우 시간경과를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일단 피청구인이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채혈측정요구에 응하여 채혈측정을 하였다면 일응 호흡측정치는 처분의 근거자료로서 배척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혈액측정의 결과를 믿지 못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청구인으로서는 혈액측정치에 근거하여 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고 그 수치의 적용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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