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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05538 재결일자 2008. 05. 13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처분청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경찰청 청구인이 술 먹고 누나집에 들어갈 수 없어 차에서 자려고 히터를 켜고 잠을 잤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고△△이 사건당일 01:00경 청구인이 차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는 점, 유▷▷가 01:00경 청구인이 차에서 자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청구인을 발견할 당시인 03:15경 목격자(신고자) 고△△이 청구인 차량 운전석문을 열어 놓고 있었고 시동이 걸려 있었던 점, 청구인 차량이 사건 전날 아침부터 내내 주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술에 취한 청구인이 주차된 차량에 들어가 히터를 켠 채로 차량에서 잠을 잤을 개연성이 높다고 보이고, 청구인이 운전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8. 3. 7.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8. 3. 1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술을 마시긴 했지만 운전을 하지 않았고, 주차된 차에서 자는데 추워서 히터를 틀기 위해 시동을 켰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운전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으로 처리되었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전기기술자로서, 1998. 4. 18.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00. 10. 13.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가 2001. 10. 26.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재취득하였는 바, 최초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6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0. 9. 3. 음주운전 등)이 있다. 나. 목격자 고△△의 진술서에 따르면, 2008. 3. 7. 02:50경 서울 ○○구 ○○동 620-10번지 앞에 청구인 차량이 와서 시동을 켜 놓은 채로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지켜보다가 03:15경 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8. 3. 7. 03:17경 서울특별시 ○○구 ○○동 620-10호 앞에서 음주운전을 한 청구인을 잡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87%로 측정되었다. 라. 서울○○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정○○이 작성한 단속경위서에 따르면, 적발당시 목격자 고△△이 청구인의 차량 운전석문을 열어 놓고 있었고, 청구인의 차량에 시동이 걸려져 있었으며, 목격자 고△△은 청구인이 ○○로 방향에서 운전을 하여 ○○동 610-10번지 앞으로 좌회전하여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2007년 12월 중순경 주차 중 누나네 주인집 아들인 고△△ 소유 차량과의 접촉사고로 인한 변상문제를 해결 못해 고△△과 사이가 좋지 않다고 하면서, 청구인은 사건 전날 10:30경 서울 ○○구 ○○동 620-10번지 앞에 청구인의 차량을 주차한 후 운전을 하지 않았고, 사건 당일 01:00경 청구인 차량에 들어가 시동을 켜고 잠을 자던 중 고△△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음주측정을 받게 된 것인 바, 청구인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바. 진술자 오□□이 2008. 4. 16. 작성한 진술서에 따르면, 사건 전날인 같은 해 3. 6. 동네를 지나다니다 청구인 차량이 주차된 상태로 있는 것을 3차례(20:00경 포함) 보았는데, 그날 20:00경에는 시장을 다녀오다 청구인 차량이 여전히 그대로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청구인에게 전화를 했더니 혼자 굴집에서 저녁을 먹는다고 했으므로, 청구인이 그날 차를 움직이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사. 진술자 고△△이 2008. 4. 17. 작성한 진술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같은 해 3. 6. 22:00경 고△△ 자신이 운영하는 호프집에 들어와 맥주를 주고 얘기를 나누다가 손님이 없어 다음날 01:00경 호프집 문을 닫고, 같은 방향이어서 청구인과 함께 나와 청구인이 주차해둔 누나집 앞 막다른 골목까지 같이 걸어갔고, 청구인이 술먹는 날엔 누나집에 못 들어간다고 하면서 차안에서 자겠다고 해서 청구인이 차량에 올라타는 모습을 보고 갔다고 진술하였다. 아. 청구인이 2008. 4. 19. 작성한 진술서에 따르면, ①청구인은 같은 해 3. 5. 철야작업을 하고 다음날인 3. 6. 10:00경 누나집 앞에 차를 주차한 후 사우나를 했고 친구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놀다가 굴집에 들러 저녁으로 떡국을 먹고 굴집근처 호프집에서 맥주를 마셨으며 사건 당일인 3. 7. 01:00경 호프집 마감시간이 되어 호프집 주인 고△△과 함께 주차된 곳까지 같이 오다 청구인이 누나집에 못 들어간다고 하니 차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추운데 어떻게 자느냐고 걱정하면서 갔었다고 진술하였고, ② 청구인이 차안이 추워 히터를 켜기 위해 시동을 걸고 잠을 자고 있는데 1시간쯤 후 큰 누나 주인집 아들이 술에 취해 들어오다 차에 시동이 걸려있는 것을 보고 청구인을 깨웠는데 청구인이 밤샘작업으로 고단해서 일어나지 못하자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③ 사건 4일 후 신고자가 경찰서에 청구인과 함께 가서 사건 당일 신고자가 많이 취해서 착각한 것이라고 번복하려 하였으나, 담당 경찰관이 받아 주지 않고 신고자를 바로 그 자리에서 구속을 하겠다고 하여 신고자가 겁을 먹어 번복하지 못하고 돌아왔다고 진술하였다. 자. 청구인의 작은 누나 유▷▷가 작성한 진정서에 따르면, 사건 당일인 3. 7. 01:00경 청구인이 차에서 자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차. 청구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약도에 따르면, 청구인이 저녁을 먹은 굴집, 고△△이 운영하는 호프집, 사건 당일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골목길이 100m 이내 반경 안(걸어서 2-3분 거리)에 있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청구인과 목격자(신고자) 고△△은 과거 차량접촉사고에 따른 변상 문제로 평소 안 좋은 사이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고△△이 사건당일 02:50경 청구인이 운전하여 집 앞에 주차한 후 이를 바로 신고하지 않고 청구인이 차량에서 잠을 자는 것을 25분간 계속 지켜보다가 03:15경에야 이를 경찰에 신고한다는 것이 보통 일반인의 상식에 맞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의 진술은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청구인의 주장 및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술 먹고 누나집에 들어갈 수 없어 차에서 자려고 히터를 켜고 잠을 잤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고△△이 사건당일 01:00경 청구인이 차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는 점, 유▷▷가 01:00경 청구인이 차에서 자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청구인을 발견할 당시인 03:15경 목격자(신고자) 고△△이 청구인 차량 운전석문을 열어 놓고 있었고 시동이 걸려 있었던 점, 청구인 차량이 사건 전날 아침부터 내내 주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술에 취한 청구인이 주차된 차량에 들어가 히터를 켠 채로 차량에서 잠을 잤을 개연성이 높다고 보이고, 청구인이 운전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은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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