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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078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채 ○○ 서울특별시 ○○구 ○○동 237-204(9/3)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6. 1.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5. 10. 5.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취득(도로주행 법정교육시간 미이수 후 운전면허취득)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12. 20.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2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4 중 1. 및 16 중 2.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7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대학교 실용음악과 조교로 근무하던 자로서, 2005. 10. 5.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 9. 28. 경기도 ○○시 소재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도로주행교육을 1시간만 이수하고 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후 2005. 10. 5.자로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 청구인이 도로주행의 법정교육시간(15시간)을 이수하지 아니하고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것이 적발되어 피청구인이 2005. 12. 27.자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사실,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도로주행 검정시험에 응시하는 자격 조건이 1일 3시간씩 5일 15시간의 교육을 이수받아야만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도로주행 1시간의 교육만을 받은 후 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7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별표 제14중 1.에 의하면 제1종 보통운전면허(수동변속기)를 취득하기 위하여는 15시간의 도료주행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5시간의 도로주행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하고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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