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975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경기도 ○○시 ○○면 ○○리 599-5 4/4 (송달장소 : 서울특별시 ○○구 ○○동 685 ○○아파트 105-807) 피청구인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10.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5. 3. 6. 다른 사람의 차량을 훔쳤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5. 17.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가정주부로서, 1999. 5. 11.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 3. 6. 17:00경 경기도 ○○시 ○○면 ○○리 산 23-3번지 ○○고개 군부대 앞 노상에서 피해자 성○○ 소유의 오토바이를 청구인 모친 소유의 화물차에 싣는 방법으로 절취한 점, 청구인이 오토바이를 수리센터에서 고칠 때 옆 가게 주인의 신고로 경찰관에게 검거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친구로부터 소개받은 오○○이 오토바이를 청구인 승합차에 옮겨 실어줄테니 수리센터로 동행하자고 하였으나 거절하였고, 오○○이 이러한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청구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하여 오토바이를 싣고 갔다가 절도혐의로 검거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서명 날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친구를 만나러 가던 중 길 옆에 세워져있는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주웠다고 진술 한 점, 오토바이가 너무 망가져 있어서 주인이 버린 것으로 알았다고 한 점, 오토바이가 부서져 있어서 고쳐 부친이 타게 하기 위해청구인이 운전하던 차량에 주변사람의 도움을 받아 실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절취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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