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954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대구광역시 ○○구 ○○동 357-44 41/1 201호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10.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5. 7. 15.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9. 2.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구호조치의무위반이 되려면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는데 차량사고가 경미하였고, 상대방 차량이 이미 이동하여 사고현장을 떠났다고 보여지며, 청구인의 아들의 등교를 위해 이동하였다가 다시 현장에 되돌아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2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화훼재배 및 판매업체인 ○○농원의 운전사로 근무하던 자로서, 1981. 4. 30.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 전까지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12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5. 4. 8. 안전띠 미착용 외 11회)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5. 7. 15. 07::55경 청구인 소유의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대구광역시 ○○구 ○○동 소재 ○○구청 육교 밑 노상에서 ○○네거리쪽에서 편도 4차로를 1차로로 진행하다 ○○고등학교쪽으로 좌회전 하던 중 김○○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청구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위 김○○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는 인적피해와 총 117만 1,500원의 물적 피해를 입힌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이유로 적발되었다. (나) 청구인이 2005. 8. 23. 서명ㆍ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사고를 내고 사고후 현장에서 도주를 하여 피해자를 확인하지 못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못하였으며, 경찰관서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진술하였다. (3)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는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는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사고내용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78조제1항제12호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자가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이 건 사고가 경미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청구인이 다시 사고현장에 되돌아온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사고 후 피해정도를 확인한 사실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김○○ 또한 청구인이 사고 현장에서 도주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은 약 1시간 가량 지났을 때까지도 현장에 되돌아오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도로교통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생계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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