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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061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석 ○○ 서울특별시 ○○구 ○○동 137 6/6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12.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5. 9. 28. 다른 사람의 차량을 훔쳤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12. 2.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노점상을 하던 자로서 1994. 6. 9.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피청구인이 제출한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 9. 28. 14:00경 경기도 ○○시 ○○동 소재 농수산물 유통센터 ○○청과 321호 앞 노상에서 주차되어있던 화물차량을 절취한 사실, 2005. 12. 22.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제1심판결 결과 차량절도로 징역1년을 선고받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도로교통법」제78조제1항제6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16중 2. 취소처분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2에 의하면,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자신의 범죄와 차량과는 관계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절취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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