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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996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광주광역시 ○○구 ○○동 1303-3 피청구인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11.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5. 10. 13. 3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10. 20.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4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대여사업조합에서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1995. 4. 7.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가 1997. 6. 5.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1998. 6. 27.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가 2003. 9. 1. 음주측정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며, 2004. 9. 13.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여 최초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건 처분 전까지 5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3. 7. 22. 음주측정불응 등)이 있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 6. 12. ○○경찰서 관내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 2003. 7. 22. ○○경찰서 관내에서 음주측정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 2005. 10. 13. ○○경찰서 관내에서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080%)으로 적발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생계유지가 어려워지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14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16중 2.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의 규정에 따르면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여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거나 또는 술에 취한 상태에 대한 측정불응으로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거나 측정불응으로 2회 이상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적이 있던 상태에서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콜농도 0.05%)을 넘어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생계유지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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