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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2042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대구광역시 ○○구 ○○동 120-6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5. 11.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7. 22.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쳤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9. 20.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의류안감 등 부자재를 납품하는 자영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평소 청구인과 부자재 거래를 해오던 박○○이 2004년 2월부터 동년 5월까지 총 8회에 걸쳐 2천95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는바, 박○○로부터 의류대금을 받지 못하여 이를 독촉하자 자금이 마련되지 않았으니 자기 부인 명의로 등록된 승용차를 담보로 준다고 하여 이를 가져갔었는데 차주(박○○의 처 : 박○○과는 이혼 상태)의 도난신고로 이 건 처분을 받았는바, 청구인은 물품대금을 받기 위해 담보로 소유하고 있었을 뿐 이며 차량도난신고 후 바로 돌려준 사실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규칙 별표 16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9-2 나. 판 단 (1)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영업자로서, 1992. 5. 7.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2)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 7. 22. 07:00경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빌라 지하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던 김○○ 소유의 승용차를 절취한 사실,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김○○의 집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를 소유자인 김○○의 동의 없이 직접 시동을 걸어 가져간 점, 피해자(김○○)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박○○에게 돈을 받을 것이 있어 차를 가져갔는데 차를 찾아가려면 돈을 가지고 오라고 한 점 등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3) 도로교통법 제78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치거나 빼앗은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불법영득의 의사로 김○○이 소유한 자동차를 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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