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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7-0338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대전광역시 ○○구 ○○동 피청구인 충청남도지방경찰청장     청구인이 2007. 01.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7년도 제0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6. 10. 20.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6. 10. 30.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동법 시행규칙 별표28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식육포장업체에 근무하던 자로서, 1995. 7. 7.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02. 5. 19. 인적 피해가 있는 사고 야기 후 도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2002. 9. 24.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 10. 20. 00:29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광역시 ○○구 ○○동 소재 ○○농협 앞 노상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54%로 측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청구인은 대리운전기사가 집 근처에 차를 세워 부득이하게 운전을 한 점, 납품사원으로 근무하므로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직장을 잃게 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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