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12691 재결일자 2008. 09. 23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처분청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경찰청 청구인은 제2종 보통운전면허 및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는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취득한 것이며, 이 사건 당시 청구인은 형을 대신하여 운전면허 적성검사신청서에 형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청구인의 사진을 부착하여 적성검사에 합격한 후 갱신된 청구인의 형인 이○○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증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같은 행위는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아닌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은 경우로 운전면허 취소사유의 하나인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면허를 받은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형법」이나 「도로교통법」의 다른 규정에 의한 제재를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했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7호를 적용하여 청구인의 제2종 보통운전면허 및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소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8. 6. 12.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7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1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99. 5. 11.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였고, 2007. 2. 27. 제1종 보통연습면허를 취득하였으나 2008. 2. 15. 본인 희망으로 연습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제1종 보통연습운전면허를 제2종 보통연습운전면허로 격하하여 2008. 2. 26.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고, 최초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과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없다. 나. 청구인은 2008. 5. 13. 14:00경 청구인의 형인 이○○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적성검사신청서에 청구인의 사진을 부착하여 제출하고, 적성검사에 합격한 후 청구인 형 명의의 제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받았다. 다. △△경찰서 2008. 5. 29.자 공증증서원본불실기재 피의자동행보고서상 범죄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8. 5. 13. 14:00경 서울특별시 ○○구 ○○동 998-1에 있는 ○○면허시험장내에서 운전면허증 적성검사를 받기 위하여 자동차운전면허증 적성검사신청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위조할 것을 마음먹고 행사할 목적으로 적성검사신청서에 청구인의 형인 이○○(79××××-×××××××)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청구인의 사진을 부착하고 제출하여 공정증서인 운전면허증을 허위로 발급받으려다 검거된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2008. 5. 29.자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형이 항상 바쁜 생활을 하고 있어 2008. 5. 13. 형을 대신하여 적성검사를 받고 면허증을 발급받아 주려고 자동차운전면허 적성검사신청서에 형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기재하고, 형을 대신하여 청구인이 사인을 하였으며, 사진을 부착하는 자리에는 전에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받을 때 가지고 있던 청구인의 사진을 부착하고, 수입인지를 구입하여 시력검사, 색맹검사 등을 마친 후 적성검사신청서를 민원실에 접수하여 지문을 찍은 후 형의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마. 서울△△경찰서 2008. 6. 4.자 범죄인지보고 및 수사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친형 이○○이 평소 회사일로 바쁘게 보내고 있는 것을 보고 스스로 적성검사신청서에 이○○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청구인의 사진을 부착하여 적성검사를 받은 후 이○○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범행사실을 인정하였고, 피의자동행보고서, 신병인수증, 검거경위서, 허위로 작성한 자동차운전면허적성검사신청서, 신원(지문)확인 의뢰 및 회신자료, 허위로 발급받은 이○○의 자동차운전면허증, 피의자신문조서 등으로 보아 범죄 인정되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2008. 6. 1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최○○ 검사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면허증불실기재, 불실기재면허증행사’의 죄명으로 기소유예처분통지를 하였다. 사. 청구인 형인 이○○은 2000. 10. 4.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고, 이 사건 발생 후 2008. 5. 29. 정기적성검사에 합격하여 제1종 보통운전면허증을 갱신교부 받았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7호,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8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1에 의하면, 「도로교통법」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거나 ‘허위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때’ 등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다. 청구인은 제2종 보통운전면허 및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는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취득한 것이며, 이 사건 당시 청구인은 형을 대신하여 운전면허 적성검사신청서에 형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청구인의 사진을 부착하여 적성검사에 합격한 후 갱신된 청구인의 형인 이○○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증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같은 행위는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아닌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은 경우로 운전면허 취소사유의 하나인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면허를 받은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형법」이나 「도로교통법」의 다른 규정에 의한 제재를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했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7호를 적용하여 청구인의 제2종 보통운전면허 및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소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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