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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807024 재결일자 2008. 06. 10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경찰청장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7호의 운전면허 취소사유는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을 개입시켜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운전면허증 분실의 사유로 면허증을 다시 제작하여 교부받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까지 이 조항을 적용할 수는 없다. 운전면허의 취득 후 운전면허증을 분실하여 다른 사람의 사진을 제출하고 운전면허증을 다시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이 같은 행위가 운전면허 취소사유의 하나인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면허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8. 3. 18.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7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1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2002. 8. 17.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2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6. 11. 23. 음주운전 등)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06. 11. 24.경 운전면허증 분실을 이유로 울산○○경찰서에 면허증재발급을 신청할 때, 제출할 사진이 없어 청구인의 형인 유●●의 증명사진을 제출하였고, 청구인의 형인 유●●의 사진이 붙은 청구인 명의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후, 2007. 11. 13. 09:30경 제1종 대형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울산면허시험장에 접수하는 과정에서 면허시험장 직원에게 청구인의 운전면허증 사진이 청구인과 불일치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7호,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8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1에 의하면, 「도로교통법」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거나, ‘허위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때’ 등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86조에 의하면,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에게 신청하여 다시 교부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률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그 내용을 법문대로 엄격히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피청구인이 처분사유로 한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7호의 운전면허 취소사유는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을 개입시켜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지속시키기 위해 밟는 정기적성검사나 운전면허증 갱신절차와 달리, 단순히 운전면허증 분실의 사유로 면허증을 다시 제작하여 교부받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까지 이 조항을 적용할 수는 없다. 청구인의 경우 제1종 보통 및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는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음), 취득 후 운전면허증을 분실하여 다른 사람의 사진을 제출하고 운전면허증을 다시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이 같은 행위가 운전면허 취소사유의 하나인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면허를 받은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형법」이나 「도로교통법」의 다른 규정에 의한 제재를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했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7호를 적용하여 청구인의 제1종 보통 및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소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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