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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12006 재결일자 2009. 06. 16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경찰청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운전면허정지기간이 2009. 2. 3.에 만료된다는 취지의 통지서 등을 송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관할 경찰서장인 ○○경찰서장이 청구인에게 위 통지서 등을 송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는 없고, 또한 이는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하여 구술 기타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2008. 6. 29. 신호 또는 지시 위반으로 벌점 15점을 부과 받은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위 ○○경찰서장이 유효한 행정처분에 의하지 않고 청구인의 운전면허정지간을 80일이 아니라 95일로 변경한 것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효력이 없고, 이러한 무효인 처분에 근거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9. 1. 27. 운전면허정지기간(2008. 11. 1. - 2009. 2. 3.)중에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9. 2. 6.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08. 9. 23.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97%로 측정되어 100일(2008. 11. 1. - 2009. 2. 8.)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았다. 나. 이후 2008. 12. 10. 교통소양교육을 이수하여 20일을 감경 받아 2009. 1. 20.에 운전면허정지처분 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2009. 1. 27.에 자동차를 운전하게 된 것이다. 다. 청구인은 운전면허정지처분 기간이 2009. 1. 20.에 만료되는 것이 아니라 2009. 2. 3.에 만료된다는 취지의 통지서 등을 받은 사실이 없다. 라. 위와 같은 점 등을 참작할 때 청구인이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에 운전했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대학교수이던 자로서, 1978. 11. 9.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10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8. 6. 29.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008. 9. 22. 음주운전 등)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08. 6. 29. 신호 또는 지시 위반으로 벌점 15점을 부과 받았고, 2008. 9. 22.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97%)으로 벌점 100점을 부과 받았다. 다. 관할 경찰서장인 ○○경찰서장이 2008. 9. 23. 위 음주운전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100일(2008. 11. 1. - 2009. 2. 8.)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이 2008. 12. 10. 교통소양교육을 이수하여 20일을 감경 받아 청구인의 운전면허정지처분 기간은 80일(2008. 11. 1. - 2009. 1. 20.)로 변경되었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2008. 11. 1.부터 2009. 2. 3.까지 정지된 상태임에도 청구인이 2009. 1. 27. 11:25경 CR-V 차량을 운전하다가 ○○도 ○○시 ○○동에 있는 ○○지하차도 앞길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운전면허정지기간 중 운전으로 적발되었다는 이유로 2009. 2. 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경찰서장의 2008. 9. 23.자 “운전면허 정지결정통지서”에 따르면, 사유는 “혈중알코올농도(0.097%)”로, 행정처분결정내용은 “2008. 11. 01. ~ 2009. 02. 08.(100일간)”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정지처분 기간이 2009. 1. 20.에 만료되는 것이 아니라 2009. 2. 3.에 만료된다는 취지의 통지서 등을 송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자료는 없다. 아. 피청구인이 제출한 ○○경찰서장의 2008. 9. 24.자 “운전면허정지처분결정서”에 따르면, 사유는 “① 신호 또는 지시 위반, ②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0.1% 미만”으로, 처분내용은 “운전면허효력정지”로, 처분기간은 “2008. 11. 01. ~ 2009. 02. 23.(115일간)”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제3항에 따르면, 경찰서장은 운전면허정지처분을 결정한 때에는 운전면허정지 결정통지서를 그 처분의 대상자에게 발송 또는 교부하여야 하나, 그 처분의 대상자가 소재불명으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운전면허대장에게 기재된 그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4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나. 「행정절차법」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등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술 기타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주어야 하고, 같은 법 제15조에 따르면, 송달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 한편, 두개 이상의 행정처분이 연속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결합하여 1개의 법률효과를 완성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에 하자가 있으면, 그 하자는 후행처분에 승계되므로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는 경우에도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반면,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선행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운전면허정지처분과 이 사건 처분은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에 해당한다. 라. 청구인은 청구인의 운전면허정지기간이 2009. 1. 20.에 만료되는 것이 아니라 2009. 2. 3.에 만료된다는 취지의 통지서 등을 송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관할 경찰서장인 ○○경찰서장이 청구인에게 위 통지서 등을 송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는 없고, 설령 위 ○○경찰서장이 구두로 위와 같은 사실을 고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운전면허정지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4조제1항의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하여 구술 기타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분당경찰서장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제3항 및 「행정절차법」 제24조제1항 등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행위도 없다. 마. 따라서 청구인이 2008. 9. 22.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을 부과 받아 100일(2008. 11. 1. - 2009. 2. 8.)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았으나 교통소양교육을 이수하여 20일을 감경 받았다는 이유로 ○○경찰서장이 청구인의 운전면허정지기간을 80일(2008. 11. 1. - 2009. 1. 20.)로 변경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중에 청구인이 2008. 6. 29. 신호 또는 지시 위반으로 벌점 15점을 부과 받은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위 ○○경찰서장이 유효한 행정처분에 의하지 않고 청구인의 운전면허정지간을 80일이 아니라 95일(2008. 11. 1. - 2009. 2. 3.)로 변경한 것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효력이 없고, 이러한 무효인 처분에 근거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재결례 ○ 국행심 08-22113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청구인은 이 사건 운전면허정지처분 절차가 「행정절차법」 제21조 등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운전면허정지처분이 위법·부당함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도 위법·부당하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두개 이상의 행정처분이 연속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결합하여 1개의 법률효과를 완성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에 하자가 있으면, 그 하자는 후행처분에 승계되므로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는 경우에도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반면,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선행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운전면허정지처분과 이 사건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당연무효가 아닌 한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인 이 사건 처분의 하자를 다툴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 국행심 09-02171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 청구인은 이 사건 정지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관할 경찰서장인 부천남부경찰서장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지통지서를 송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는 없으며, 달리 부천남부경찰서장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제3항 및 「행정절차법」 제24조제1항 등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행위도 없다. - 따라서 청구인이 2008. 10. 14.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을 부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정지통지서를 받은 적은 없어, 부천남부경찰서장이 청구인에게 하였다고 하는 100일(2008. 10. 30. - 2009. 2. 6.)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효력이 없고, 이러한 무효인 처분에 근거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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