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20298 재결일자 2010. 03. 16.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경찰청장 청구인은 100일간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고, 정지처분을 받은 날 청구인은 운전면허정지처분서를 수령하였고, 이후 피청구인이 청구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도로교통법」상의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받았으나, 청구인에게는 이미 선행처분인 운전면허정지처분서를 수령한날 운전면허 정지처분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달리 청구인에게 다시 이 사건 처분을 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의 신뢰 및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 개요 청구인이 2009. 7. 21. 음주측정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9. 8. 2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2009. 8. 3.자로 소급하여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3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3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상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1985. 11. 24.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회의 교통사고전력(1992. 8. 5. 중상 1명)과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9. 2. 5. 적성검사미필)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09. 7. 21. 00: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시 □□구 □□동 259번지 앞길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1차 00:10경, 2차 00:20경, 3차 00:30경 등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불응하였다. 다. 청구인이 서명한 2009. 7. 21.자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의하면, 술의 종류 및 음주량은 “맥주 500cc 한잔”으로, 운전동기는 “귀가하기 위하여”로, 언행상태는 “술냄새가 약간 남”으로, 보행상태는 “정상적임”으로, 운전자 혈색은 “정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2009. 7. 21.자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500미터 가량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또한 “경찰관이 3회에 걸쳐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거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청구인이 서명·사인한 2009. 7. 21.자 채혈동의서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2009. 7. 24.자 감정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혈액을 2009. 7. 21. 01:05경 “○○병원”에서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9%로 측정되었다. 바.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2009. 7. 29.자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요구로 채혈에 의한 음주측정을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청구인이 진술하였다. 사. □□경찰서장이 2009. 7. 29. 청구인에게 2009. 8. 3.부터 100일간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하였다. 아. 청구인이 서명·사인한 2009. 7. 29.자 진술서에 의하면, “진술”란에 “청구인은 2009. 7. 29. 21:40경 □□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운전면허정지처분 사전통지서, 결정통지서 및 교통소양교육통지서를 교부받았고, 2009. 7. 29.자로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음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기재사항이 있다. 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9. 7. 21. 음주측정에 불응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2009. 8. 2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도로교통법」 제9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제3항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운전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결정한 때에는 운전면허정지·취소처분결정통지서를 그 처분의 대상자에게 발송 또는 교부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처분의 상대방이 수령하였다면 당해 정지 또는 취소처분의 효력은 그 때부터 발생하며, 행정청이 일단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이라도 법령에 규정이 있는 때,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는 때, 행정처분의 존속이 공익에 위반되는 때,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때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처분을 자의로 취소할 수 없는 것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경찰서장은 청구인이 운전면허정지기준치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2009. 7. 29. 청구인에게 2009. 8. 3.부터 100일간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하였고, 이를 청구인이 같은 날 수령한 점, 이후 피청구인이 청구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3호의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음주측정거부를 하였다는 시간(2009. 7. 21. 00:30경)으로부터 불과 35분이 경과한 2009. 7. 21. 01:05경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위한 채혈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게는 선행처분인 운전면허정지처분서를 수령한 2009. 7. 29. 이미 운전면허 정지처분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다. 달리 청구인에게 다시 이 사건 처분을 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의 신뢰 및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판례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두10520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 행정청이 일단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이라도 법령에 규정이 있는 때,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는 때, 행정처분의 존속이 공익에 위반되는 때,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때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처분을 자의로 취소(철회의 의미를 포함한다. 아래에서도 같다)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0. 2. 23. 선고 89누7061 판결 참조), - 선행처분인 여수경찰서장의 면허정지처분은 비록 그와 같은 처분이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에서 정한 행정처분기준에 위배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곧바로 당해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닐 뿐더러, 원고로서는 그 면허정지처분이 효력을 발생함으로써 그 처분의 존속에 대한 신뢰가 이미 형성되었다 할 것이고 또한 그와 같은 처분의 존속이 현저히 공익에 반한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동일한 사유에 관하여 보다 무거운 면허취소처분을 하기 위하여 이미 행하여진 가벼운 면허정지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선행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 및 법적 안정성을 크게 저해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참조 재결례 ○ 국행심 07-00722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인용) - 「도로교통법」 제9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운전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결정한 때에는 운전면허정지·취소처분결정통지서를 그 처분의 대상자에게 발송 또는 교부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처분의 상대방이 수령하였다면 당해 정지 또는 취소처분의 효력은 그 때부터 발생한다고 볼 수 있으며, 행정청이 일단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이라도 법령에 규정이 있는 때,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는 때, 행정처분의 존속이 공익에 위반되는 때,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때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처분을 자의로 취소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화성경찰서장이 청구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2006. 10. 2. 100일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하였고, 이를 청구인이 같은 날 수령한 점, 이후 사무착오(위드마크계산착오)를 이유로 혈중알코올농도를 다시 산정하여 2006. 11. 21.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건 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 청구인에게는 선행처분인 운전면허정지처분서를 수령한 2006. 10. 2. 이미 운전면허정지처분에 대한 신뢰가 이미 형성되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청구인에게 다시 이 건 처분을 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의 신뢰 및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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