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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26941 재결일자 2010. 01. 12.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경찰청장 피청구인이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채혈측정요구에 응하여 청구인의 동의 아래 채혈측정을 하였다면, 채혈측정결과를 믿지 못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혈측정치에 근거하여 운전면허 제재처분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호흡측정치를 기준으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9. 9. 7.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9. 10. 12.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영업관리업무를 하던 자로서, 1991. 1. 21.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회의 교통사고전력(1999. 2. 14. 물적피해)과 15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9. 3. 9. 신호 또는 지시 위반 등)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09. 9. 7. 22:41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 ☆☆구 ☆☆3동 ㅇㅇㅇㅇ번지 앞길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06%로 측정되었고,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고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같은 날 23:41경 혈액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98%로 측정되었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호흡측정치(0.106%)를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에 대한 2009. 9. 7.자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따르면, 측정일시는 ‘2009. 9. 7. 22:41경’, 측정결과는 ‘0.106%’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면허취소대상자로서 위 기재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였으며, 측정결과에 인정하고 부당할 경우 혈액채취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으나 혈액채취를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와 함께 청구인의 서명·무인이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2009. 9. 8. 서명·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경찰관이 청구인에게 ‘음주측정은 22:41경 하였으나 채혈측정은 왜 23:46경에 하였느냐’고 말하자, 청구인은 ‘음주수치가 많이 나와 이의를 제기하자 단속 경찰관이 채혈해도 별 소용이 없다는 식으로 말하여 화가 나서 뒤늦게 채혈을 하였다’고 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경찰서 경장 권??의 2009. 7. 9.자 단속경위서에 따르면, 적발후 음주최종시간이 1시간 경과하여 같은날 22:41경 음주측정하려 하였으나 청구인이 20분 가량 2회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음주측정 3회 거부시 운전면허가 취소됨을 고지한 후에야 음주측정에 응하여 0.106%로 측정되었으며, 청구인에게 음주수치에 불만이 있으면 30분 이내에 채혈을 할 수 있으나 30분 경과시에는 채혈을 해도 참고사항 밖에 되지 않음을 고지한바 청구인이 채혈을 요구하였고, 채혈하기 위해 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채혈하지 않겠다고 하여 경찰서로 연행하였는데 청구인이 다시 채혈을 요구하였으며, 다시 채혈을 위해 병원으로 이동 중 관내를 벗어난 병원에서 채혈을 요구하는 등의 지연행위로 인하여 실제 채혈시기가 30분 가량 경과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바. ★☆경찰서 경위 김□□의 2009. 10. 7.자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2009. 9. 29.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시 구두로 음주측정한 시간으로부터 30분 경과후에 채혈한 혈액의 결과 수치는 보강자료로 활용한다는 것을 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의 경우 음주측정시부터 채혈시까지 65분의 시간이 경과되어 교통단속처리지침에 따라 30분 이상에 해당되므로, 채혈측정에 의한 측정수치(0.098%)가 아닌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수치인 0.106%를 적용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호흡측정 이후 65분이 경과한 시점에서 채혈측정한 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수치 이하인 0.098%가 나왔으나 상당한 시간(30분)이 경과하였으므로, 교통단속처리지침에 따라 채혈에 의한 감정은 수사의 보강자료로 활용한 것이고, 피의자신문조서시 구두로 음주측정한 시간으로부터 30분 경과후에 채혈한 혈액의 결과 수치는 보강자료로 활용한다는 것을 고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하나, 호흡측정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청구인이 채혈측정을 요구하였을 경우 시간경과를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일단 피청구인이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채혈측정요구에 응하여 청구인의 동의 아래 채혈측정을 하였다면, 채혈측정결과를 믿지 못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혈측정치에 근거하여 운전면허 제재처분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호흡측정치를 기준으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재결례 ○ 08-2257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단속현장이 아닌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기 직전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채혈측정한 결과 운전면허정지처분수치인 0.099%가 나왔으나, 상당한 시간(30분)이 경과하여 채혈측정을 요구하였으므로 교통단속처리지침에 의거하여 채혈에 의한 감정은 처분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도록 하였고, 당초의 호흡측정수치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당초 호흡측정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채혈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될 경우 시간경과를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채혈측정요구에 응하여 채혈측정을 하였다면 피청구인으로서는 그 수치의 적용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채혈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0.099%를 근거로 하지 않고, 당초의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0.164%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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