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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1106024 재결일자 2011. 05. 31 재결결과 기각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경찰청 경찰관의 권유에 의해 채혈측정을 한 결과 채혈측정치가 호흡측정치보다 높게 나왔더라도 호흡측정결과에 불복하여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할 것인지 여부의 최종적 의사결정은 청구인의 책임과 판단 하에 하여야 할 것이고 청구인이 호흡측정치에 불복하여 채혈측정을 하였다면 호흡측정치는 처분의 근거자료로서 배척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채혈측정의 결과를 믿지 못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혈측정 결과에 근거해야 함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1. 3. 11.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1. 3. 3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97. 12. 20.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1. 2. 13. 22:36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시 ○○구 ○○동 ○○번지에 있는 ○○파출소 앞길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같은 날 22:38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08%로 측정되었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고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같은 날 22:58경 청구인의 혈액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86%로 측정되었다. 다. 음주 적발 당시 작성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에 따르면, 면허취소·정지사유 고지란에 ‘청구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8%로 음주측정기 수치상 운전면허 취소대상자이나 채혈을 요구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채혈결과에 따라 운전면허가 행정처분됨을 알린다’로, 운전자란에 ‘측정결과를 인정하고 부당할 경우 혈액채취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아 혈액채취를 실시하였기에 서명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2011. 2. 14.자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채취한 혈액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할 예정인데 이 결과에 대하여는 인정할 것인가요”라는 조사관의 질문에 “예, 결과에 대하여는 인정하겠습니다”라고 진술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청구인은 호흡측정치로는 경찰청에 이의신청도 할 수 있는 수치로 감경대상의 요건에 충족되었으나, 경찰관의 권유에 의해 채혈측정을 한 결과 채혈측정치가 호흡측정치보다 높게 나와 결과적으로 이의신청도 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 제44조제3항에 의하면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측정한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호흡측정결과에 불복하여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할 것인지 여부의 최종적 의사결정은 청구인의 책임과 판단 하에 하여야 할 것이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8%로 음주측정기 수치상 운전면허 취소대상자로서 호흡측정 결과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채혈을 요구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채혈측정 결과에 따라 운전면허가 행정처분된다는 고지를 받았고, 청구인의 2011. 2. 14.자 피의자신문조서에 청구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채혈측정 결과에 대하여 인정하겠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호흡측정치에 불복하여 채혈측정을 하였다면 호흡측정치는 처분의 근거자료로서 배척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채혈측정의 결과를 믿지 못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혈측정 결과에 근거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회사에서 영업팀 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납품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훨씬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을 정지처분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예비적 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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