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2-12751 재결일자 2012. 9. 11. 재결결과 인용 청구인이 신규등록이 되어 있는 자동차를 매입한 후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16호에 따라 미등록 자동차를 운전했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없음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2. 3. 21.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2. 6. 2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6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영업자이던 자로서, 2008. 12. 23.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과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없다. 나. 청구인은 2011년 3월경 ??도 ??시 ??동 ??번지에 있는 냉동공장에서 망 이??(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모로부터 이 사건 체어맨 승용차(××오××××)를 300만원에 매수하여 2011년 11월경 ??도 ??시에 있는 병원 공사현장까지 운전한 후 보관하였고, 2012. 3. 21. 13:40경 청구인의 직원인 이해용에게 위 병원 공사현장에서부터 ??도 ??시 ??동 ??번지에 있는 ?? 지하3층 주차장까지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였다. 다. ??시장의 2012. 6. 29.자 자동차등록원부(갑)를 보면, 자동차등록번호에 ‘××오××××’로, 차명에 ‘체어맨’으로, 최종소유자에 ‘이??’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사항란에 2003. 1. 24.부터 2012. 6. 11.까지 과태료체납 등으로 약 90회의 압류등록이 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승용차는 선배인 망인이 2011년 1월경 사망하기 전부터 운전하였고, 위 망인이 사망한 후 위 망인의 모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를 매입하여 ??도 ??시의 병원 공사현장에 세워 두었다가 직원인 이??에게 운전하도록 하였으며, 이 사건 자동차의 번호판을 임의로 조작하지 않고 매입 당시 부착된 번호판을 계속해서 사용하였고, 이 사건 승용차를 매입한 후 망인의 모와 연락도 안되고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주지 않아 등록을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경찰서의 2012. 7. 4.자 수사보고서를 보면, 청구인은 2011년 3월경 망인의 모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를 300만원에 구입하여 2011년 11월경 ??도 ??시에 있는 ??토건이라는 회사까지 운행하고 그 후 청구인의 직원인 이??에게 ??까지 운행하도록 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위 수사보고서에 ‘××오××××’로 기재된 번호판을 촬영한 사진을 위조번호판 사진으로 첨부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6호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한 때에는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고,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르면, 자동차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허가 기간 내에 운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고,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8조, 제11조 및 제12조를 보면, 신규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는 신규등록, 등록원부의 기재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하는 변경등록, 등록원부에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경우에 하는 이전등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0조, 제81조 및 제84조를 보면, 자동차등록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의 형벌 또는 과태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승용차의 등록번호판을 위?변조하여 부착된 ××오×××× 체어맨 차량을 운전하였으므로 미등록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6호의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8조의 신규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말하는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비록 이 사건 승용차를 매입한 후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승용차는 등록번호 ‘××오××××’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이전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미등록 자동차를 운전했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