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24011 재결일자 2017. 01. 03.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토목설계업자이던 자로서, 1990. 10. 17.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1996. 2. 25.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2013. 11. 7.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14. 6. 3.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 중인 2016. 8. 5. 19:00경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물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피해자와 보험처리하기로 하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청구인은 위 결격기간이 종료된 후인 2016. 9. 1.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고, 보험처리 지연을 이유로 피해자가 위 교통사고 사실을 경찰에 신고함에 따라 청구인의 2016. 8. 5.자 무면허 운전사실이 적발되어 피청구인은 2016. 11. 4.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청구인의 운전면허 취소를 처분하였다.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8호에 따르면 동 법 제82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거나 허위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등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2016. 9. 1.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할 때까지 2016. 8. 5.자 무면허운전에 대한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결격기간 중인 2016. 9. 1. 운전면허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했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취득(결격기간 중 운전면허 취득)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6. 11. 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8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11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토목설계업자이던 자로서, 1990. 10. 17.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1996. 2. 25.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2013. 11. 7.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2014. 6. 3.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나.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2016. 5. 15. ∼ 2016. 8. 12.) 중인 2016. 8. 5. 19:00경 무면허 상태에서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충청남도 ○○시 ○○동 소재 ○○사거리 앞길에서 피해자 윤○○의 그랜저 승용차를 충격하여 50만원의 물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피해자와 보험처리하기로 하고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다. 청구인은 위 결격기간이 종료된 후인 2016. 9. 1.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고, 보험처리 지연을 이유로 피해자가 위 교통사고 사실을 경찰에 신고함에 따라 청구인의 2016. 8. 5.자 무면허 운전사실이 적발되자, 피청구인은 2016. 11. 4.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은 그 위반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고, 다만 벌금형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 결정이 있는 경우 등에는 규정된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8호에 따르면 제82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거나 허위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등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2016. 9. 1.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할 때까지 2016. 8. 5.자 무면허운전에 대한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무면허운전을 한 날인 2016. 8. 5.부터 결격기간이 적용되고, 결격기간 중인 2016. 9. 1. 운전면허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했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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