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22911 재결일자 2017. 01. 17.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은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을 받고, 즉결심판불응(범칙금미납)으로 적발되어 벌점 40점을 받아 청구인의 1년간 누산점수가 140점이 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음주운전 및 즉결심판불응(범칙금미납)으로 인하여 1년간 누산점수가 140점이 되어 운전면허 취소기준치(121점)를 넘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생계유지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6. 8. 2. 즉결심판불응(범칙금미납)으로 벌점 40점을 받아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6. 9. 28.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3. 피청구인 주장 4.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 (1)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배달원이던 자로서, 2002. 12. 2.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회의 교통사고전력(2009. 9. 5. 횡단보도 통행 보행자 보호 위반으로 중상 1명)이 있고,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교통법규위반전력 외에 15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2. 2. 22. 무면허운전, 2004. 8. 25. 및 2004. 9. 23. 범칙금미납, 2005. 5. 31.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005. 9. 13, 2008. 4. 13, 2008. 7. 8, 2011. 4. 7. 및 2011. 6. 2. 범칙금미납, 2013. 6. 16.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013. 10. 5. 범칙금미납, 2013. 12. 16. 일시정지장소위반, 2016. 1. 6. 특별한 교통안전교육 미필, 2016. 4. 11. 신호 또는 지시 위반, 2016. 4. 28. 범칙금미납)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15. 8. 14. 음주운전으로 벌점 100점을 받고, 2016. 8. 2 00:00경 부산○○경찰서 관내에서 즉결심판불응(범칙금미납)으로 적발되어 벌점 40점을 받아 청구인의 1년간 누산점수가 140점이 되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93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의 (1)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벌점 또는 연간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에 도달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생계유지 및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음주운전 및 즉결심판불응(범칙금미납)으로 인하여 1년간 누산점수가 140점이 되어 운전면허 취소기준치(121점)를 넘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생계유지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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