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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1028139 재결일자 2011. 03. 29 재결결과 기각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경찰청장 직근상급기관 경찰청 비록 담당 경찰관의 실수로 면허취득 결격기간의 전산입력이 누락되어 청구인이 운전면허시험 응시가 가능하다고 하여 시험에 응시·면허를 취득하였다고는 하나 청구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결격기간 중에 운전면허를 취득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할 것임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취득(결격기간 중 운전면허 취득)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0. 10. 7.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운전면허시험 준비 중 2010. 6. 3.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어 조사를 받았으나 운전면허공단 홈페이지의 응시결격기간 조회결과 응시가능이라고 나와 무면허단속이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시험에 응시하여 면허를 취득하였는바, 이는 피청구인이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놔둔 잘못이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운전면허취소는 부당하다. 3.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7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1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0. 6. 3. 13:50경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시 ○○구 ○○동 ○○번지 앞길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된 이후 2010. 6. 22.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무면허 운전한 사실을 적발하고 2010. 10. 7.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나. 무면허 적발 당시 청구인을 조사한 ○○경찰서 조사경찰관에 의해 작성된 2010. 11. 16.자 경위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결격기간이 조사과정에서 입력누락된 것이 검찰송치시점에서 뒤늦게 발견되어 입력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또한 피의자신문 당시 청구인이 운전면허시험을 응시하려고 주행연습을 하기 위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고 하여 결격기간이 부여되므로 시험응시를 할 수 없다고 구두로 고지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경찰청 결격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결격기간(2010. 6. 3.~2011. 6. 2.)에 대한 전산처리는 2010. 8. 8.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다. 라. 검찰사건처분결과 상세내역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무면허운전으로 2010. 9. 9. 구약식명령으로 벌금 100만원에 처해졌음(확정)이 확인된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제1호에 의하면,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의 선고를 받은 사람은 위반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93조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제82조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받거나 허위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 9. 9.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아 무면허운전을 한 날인 2010. 6. 3.부터 결격기간이 적용되고 결격기간 중인 2010. 6. 22. 운전면허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운전면허를 취득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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