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20656 재결일자 2016. 11. 01.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부동산 중개보조원이던 자로서, 1996. 8. 29.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회의 교통사고전력 및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있다. 청구인은 2016. 5. 9. 12:40경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신주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스○○를 투약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이 환각작용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여한 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한 행위는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때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도로교통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6. 5. 9. 향정신성의약품인 스○○를 투약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6. 7. 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45조, 제93조제1항제4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최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6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부동산 중개보조원이던 자로서, 1996. 8. 29.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회의 교통사고전력(2015. 9. 21.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경상 3명)과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2. 6. 6. 음주운전)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16. 5. 9. 12:40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번지 ○○호 앞길에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신주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스○○를 복용 또는 투약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다.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2016. 6. 6.자 피의자신문조서를 보면, 청구인은 수면제 (스○○) 2알을 복용한 후 청소기를 돌리고 나서 자기 위해 청구인의 방으로 들어간 기억이 있고, 그 후에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2파출소의 112 신고사건 처리 경위서에는 ‘차량이 전봇대를 받고 차량에서 사람이 못나오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으며 현장에 도착 당시 운전자를 의식을 잃고 운전석 의자에 쓰러져 있었고 기어는 D에 놓여 있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6의 일련번호란 60에 따르면 향정신성의약품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인체에 현저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며,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로서 ‘졸피뎀’(Zolpidem, 스○○의 성분)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규정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환각작용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여한 후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위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한 행위는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때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도로교통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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