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5. 7. 2. 20:02경 A경찰서 관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단속 경찰공무원으로부터 같은 날 20:43경부터 21:10경까지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불응하였다. 나. 청구인에 대한 2025. 7. 2.자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에 따르면, 적발 당시 청구인의 언행상태는 ‘발음 부정확’으로, 보행상태는 ‘많이 비틀거림’으로, 혈색은 ‘많이 붉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A경찰서의 2025. 8. 21.자 수사결과보고서에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단속 경위 - 청구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뒤 집 앞에 도착하여 혼자 넘어지는 단독사고가 발생하였고, 이후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함 ○ 방범용 CCTV 영상자료 - 청구인이 2025. 7. 2. 19:52경 곤지암역 부근에서부터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20:00경 단속장소인 청구인의 주거지 부근까지 이동한 모습이 확인됨 - 청구인이 주거지 부근인 B빌리지 앞을 지나갈 때 노면이 정상적인 데도 좌우로 비틀거리며 주행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단속장소 앞에 도착할 때도 비틀거리면서 주행하는 모습과 혼자 넘어지는 모습 및 몸을 가누지 못하다가 약 6분 뒤에서야 몸을 일으키는 모습이 확인됨 - 같은 날 20:40경 순찰차가 도착하였고, 21:10경까지 청구인과 계속 이야기를 하는 듯한 모습이 확인됨 ○ 청구인의 범죄사실 - 청구인은 2025. 7. 2. C도 D시 E로 67, F루 중국음식점 부근에서부터 단속장소(같은 시 G대로59번길 48)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6.2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음 - 같은 날 20:40경 단속장소에 도착한 경찰관들이 청구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많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많은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0:43경부터 21:10경까지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음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음주측정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2025. 9. 5. 청구인에게 2025. 10. 11.자 제1종 대형운전면허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3에 따르면 시·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법 제44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요구에 불응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이 재량행위임을 전제로 생계유지 등에 관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고, 이에 따라 경찰공무원이 청구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 관계법령에 따르면 관할 시·도경찰청장은 위와 같은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의 여지가 없는 기속행위에 해당하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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