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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7-00775 재결일자 2017. 02. 21.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요식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2012. 1. 17.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과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없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6. 11. 12. 03:19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대구광역시 ○○구 ○○로에 있는 ‘○○ 파파’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08%로 측정되었다는 이유로 2016. 11. 1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2016. 11. 12.자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지인을 만나 술을 마시고 난 후 집으로 가기 위하여 약 200미터 가량을 운전하다 단속되었고, 위 음주측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냐는 경찰관의 질문에 ‘이의는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으며, 본건 음주운전에 대하여 이의가 있냐는 질문에 ‘이의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본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대구지방법원 ○○지원이 2016. 12. 5. 청구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한 점,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2016. 11. 12.자 피의자신문조서에 청구인은 음주측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냐는 경찰관의 질문에 ‘이의는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본건 음주운전에 대하여 이의가 있냐는 질문에 ‘이의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2016. 11. 12. 피의자신문을 받은 이후 청구인과 청구인의 친구인 송○○이 그간의 진술을 번복하여 이 사건 당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청구인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그 진술의 신빙성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달리 이 사건 처분의 절차 및 내용에 잘못이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음주운전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6. 11. 12.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6. 11. 18.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3. 피청구인 주장 4.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요식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2012. 1. 17.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과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없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6. 11. 12. 03:19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대구광역시 ○○구 ○○로에 있는 ‘○○ 파파’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08%로 측정되었다는 이유로 2016. 11. 1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2016. 11. 12.자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지인을 만나 술을 마시고 난 후 집으로 가기 위하여 약 200미터 가량을 운전하다 단속되었고, 위 음주측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냐는 경찰관의 질문에 ‘이의는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으며, 본건 음주운전에 대하여 이의가 있냐는 질문에 ‘이의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라. 송○○에 대한 2016. 11. 27.자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송○○은 당시 차에 청구인과 같이 타고 있었고, 당시 송○○이 운전을 하였음에도 음주단속 현장에서 약 50미터 떨어진 장소에서 도로 우측에 차량을 세워 두고 자리를 이동하여 청구인이 운전을 한 것처럼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송○○에 대한 2016. 11. 28.자 피의자신문조서(제2회)에 따르면, “자리를 바꾸는 과정에서 송○○이 집행유예 기간이고 무면허운전이라서 운전석 뒤 좌석에서 자고 있던 청구인에게 운전석 자리를 바꾸어 줄 것을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2016. 11. 27.자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친구인 송○○이 청구인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전방에 음주 단속을 한다고 하면서 청구인에게 운전석 자리를 바꾸자고 하여 청구인이 운전석으로 바꿔 앉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이고, 송○○이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고 무면허운전으로 걸리면 징역을 가야 되는데 자리를 바꾸자고 제의를 하여 바꾸어 준 것이며, 이후 생각을 하여 보니 청구인이 너무 억울한 것 같았고 송○○이 아무런 말도 없이 그냥 있어 친구 사이가 좋지 않아 바로 잡아야겠다고 결심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범인도피죄로 처벌을 받는데 이의가 없다.”고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바. 대구○○경찰서장은 2016. 12. 2. 대구지방검찰청 ○○지청장에게 청구인을 ‘범인도피’의 죄명으로 송치하였다. 사. 대구지방법원 ○○지원은 2016. 12. 5. 청구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2016. 12. 7.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본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이 2016. 12. 5. 청구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한 점,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2016. 11. 12.자 피의자신문조서에 청구인은 음주측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냐는 경찰관의 질문에 ‘이의는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본건 음주운전에 대하여 이의가 있냐는 질문에 ‘이의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2016. 11. 12. 피의자신문을 받은 이후 청구인과 청구인의 친구인 송○○이 그간의 진술을 번복하여 이 사건 당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청구인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그 진술의 신빙성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달리 이 사건 처분의 절차 및 내용에 잘못이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음주운전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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