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7-05087 재결일자 2017. 03. 24.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92. 3. 16.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과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없다. 청구인은 2016. 9. 24. 19:50경 뉴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망 1명 및 중상 1명의 인적 피해와 680만 5,000원의 물적 피해가 있는 비접촉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구호조치의무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도로교통법」제54조제1항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사고내용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6호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의 중과실에 의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청구인 본인은 아무런 잘못이 없으며, 생계유지 및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목격자의 증언 등을 토대로 살펴보았을 때 청구인이 사고사실을 인지하고도 어떠한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6. 9. 24.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의무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7. 1. 3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3. 피청구인 주장 4.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6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1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1992. 3. 16.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과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없다. 나. 청구인은 2016. 9. 24. 19:50경 뉴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대구광역시 ○○구 ○○로에 있는 ‘○○치안센터’ 앞 교차로에서 교차로를 지하철차량기지 쪽에서 ○○네거리 쪽으로 우회전하면서 1차로에 진입하던 중 ○○네거리 쪽에서 ○○네거리 쪽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운전자 여○○의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가 이를 보고 충돌하지 않으려고 좌측으로 피하다가 맞은 편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대기하던 운전자 정○○의 SM520 승용차를 충격하고 다시 같은 쪽 2차로를 직진하던 운전자 나○○의 아반떼 승용차를 충격하게 하여 사망 1명 및 중상 1명의 인적 피해와 680만 5,000원의 물적 피해가 있는 비접촉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구호조치의무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을 이탈하였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에서는 차적조회를 통해서 청구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위 사고를 조사하게 되었다. 다. 목격자 오○○에 대한 2016. 9. 28.자 진술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6. 9. 24. 19:50경 차량기지 방면에서 ○○교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면서 ○○교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차량기지 방면에서 45도 각도로 바로 진입을 하는 바람에 오토바이가 이를 피하다가 맞은 편 차량들을 충돌하는 것을 보았고, 청구인 차량은 사고 후 정차를 하지는 않았으나 멈칫멈칫하는 것을 보았으며, 그 후 ○○교에서 ○○동 방면으로 좌회전을 해 진행하는 것을 보았고, 사고 당시 오토바이의 속도도 그리 빠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2016. 9. 28.자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사고 당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로 바로 우회전하여 들어갔고, 경찰서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보니 직진하던 오토바이가 청구인 차량을 피하면서 맞은편에서 신호대기하던 차량과 충돌하는 것을 보았으며, 청구인 차량이 우회전하면서 바로 1차로로 들어갔을 때 뒤에서 쿵하는 소리를 들었고, 당시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청구인의 처가 오토바이가 사고가 났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으며, 소리를 듣고 설듯하다가 천천히 그대로 좌회전 신호가 들어와 있어 좌회전하였고, 당시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는 모르고 반대편에서 사고가 났구나 하는 정도로는 알고 그냥 갔다. 그전에는 몰랐는데 영상을 보니까 청구인이 우회전하면서 1차로로 바로 들어가므로 해서 직진하던 오토바이가 진로가 막혀 이를 피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이며 잘못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청구인 답변이 기재되어 있다. 마. 피해자 여○○에 대한 2016. 10. 4.자 진술조서(간이교통)에 따르면, “피해자 여○○은 당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중 우측에서 우회전하던 검정색 그랜져XG 차량이 갑자기 1차로로 들어오는 바람에 이를 피하려고 좌측으로 핸들을 돌려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사고내용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6호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교통사고 발생시의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는 차의 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게 하고, 속히 경찰관에게 교통사고의 발생을 알려서 피해자의 구호, 교통질서의 회복 등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과된 것이므로, 그 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가 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할 것이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의 중과실에 의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청구인 본인은 아무런 잘못이 없으며, 생계유지 및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2016. 9. 28.자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사고 당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로 바로 우회전하여 들어갔고, 경찰서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보니 직진하던 오토바이가 청구인 차량을 피하면서 맞은편에서 신호대기하던 차량과 충돌하는 것을 보았으며, 청구인 차량이 우회전하면서 바로 1차로로 들어갔을 때 뒤에서 쿵하는 소리를 들었고, 당시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청구인의 처가 오토바이가 사고가 났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으며, 소리를 듣고 설듯하다가 천천히 그대로 좌회전 신호가 들어와 있어 좌회전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음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 여○○에 대한 2016. 10. 4.자 진술조서(간이교통)에, 피해자 여○○은 당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중 우측에서 우회전하던 검정색 그랜져XG 차량이 갑자기 1차로로 들어오는 바람에 이를 피하려고 좌측으로 핸들을 돌려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목격자 오○○에 대한 2016. 9. 28.자 진술조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사고 당시 우회전을 하면서 차량기지 방면에서 45도 각도로 바로 진입을 하는 바람에 오토바이가 이를 피하다가 맞은 편 차량들을 충돌하는 것을 보았고, 청구인 차량은 사고 후 정차를 하지는 않았으나 멈칫멈칫하는 것을 보았으며, 사고 당시 오토바이의 속도도 그리 빠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요구하는 구호조치의무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